이태원 희생·생존자 금융조회 <일요시사> 단독 보도 이후…

‘네 탓’ 검경 눈치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원과 일부 생존자들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유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달랑 통지서 전달이 끝이었다.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공식 입장도 문제다. 생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문제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서 희생자 전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공식 입장 차이가 뚜렷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입장 평행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으로 일부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희생자는 카카오뱅크 금융정보만 조회됐고 생존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사 금융정보도 조회됐다.

희생자의 금융정보조회통지서는 유가족에게 전달됐고 생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한 생존자는 “통지서에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의가 온 유족분들에게 왜 금융정보가 조회됐는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적법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측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조회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해명에도 유족 측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요시사> 보도 후 논란이 지속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다. 윤 청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데 대해 청장으로서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금융정보조회) 조회 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이하 특수본) 지난해에도 희생자 전원의 카드 사용기록을 들여다보려 했다. 특수본은 당시 두 차례 희생자 158명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결제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카드 기록이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발급 카드 전체’라는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영장을 반려했다.

특수본, 지난해 희생자 전원 영장 청구 두 차례 기각
'윗선 수사’ 두 달째 미동 없어 서울청 수차례 압색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는 차이점이 있다. 생존자 약 300명이 금융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해 수사 초부터 생존자가 아닌 희생자에 대한 금융정보 영장 발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은 생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주도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보완수사 과정서 검찰이 지휘한 게 전부고 생존자 292명 산정기준도 검찰이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윤 청장도 “(생존자 292명 포함은)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서부지검 관계자는 “1월 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이 1월27일 영장을 신청하고 3일 뒤 법원에 청구해준 것이다. 생존자에 대한 금융정보 영장도 그때 이뤄졌다. 검찰은 직접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서울청 관계자는 “생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포함된 건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영장을 통해 집행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청 과정에 그 요구가 없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생존자 금융정보 조회를 주도해 신청한 영장을 받아 법원에 발부받아줬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만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과정상 불거진 문제를 검찰이 자신들에게 떠넘겼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단순한 아우성이 아닌 수사기관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기관 간 갈등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한 사건을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경 “생존자 포함은 검 요청…우리가 주도 안 했다”
검 “영장 법원에 청구해준 것 뿐 직접 청구 아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윗선’보다는 ‘서울청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점도 경찰들의 불만이 고조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서부지검이 지난 1월18일과 2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112상황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서울경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수본서 송치된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순찰팀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를 허위로 입력하고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청장의 이태원 참사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 청장의 지시 내용 등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는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오 시장은 서울시정 책임자로서 참사 직후 거취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특수본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 장관과 오 시장 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서부지검은 우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조사도 길어지고 있다. 김 청장의 혐의가 입증되려면 김 청장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구체적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예견 가능성), 참사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회피 가능성)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김 청장 주재로 열린 지난해 10월17일과 24일, 핼러윈데이 사전대책 화상회의도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두 회의서 김 청장은 각각 “올해는 3년 만의 거리두기 해제니 이태원, 홍대, 강남 관할서는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 “마포·용산·강남 등 3개 경찰서는 특별히 핼러윈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김 청장이 참사가 일어날 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파열음 지속

다만 공방은 있을 수 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의 공소장에는, 김 청장이 이 전 서장으로부터 참사 전날 ‘신속 대응’ 참사 당일 오전 ‘신고처리 공백 없음’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현장 지휘관이 사고 직전 ‘특이사항 없음’을 두 차례 보고한 셈이다. 예견 가능성 면에서 김 청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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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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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