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에 50일⋯속타는 음식점 업주

업체 “곧 끝난다”며 차일피일
계약불이행 등 업계 관행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테리어 계약은 공사금을 선지급하는 관행 탓에 소비자가 돈을 내고도 ‘을’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자 판정도 업자의 전문성에 맡길 수밖에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뢰인이 “2평 화장실 공사가 50일 가까이 지연됐다”는 호소와 함께 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2평 남짓한 화장실의 남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11일부터 한 인테리어 업체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를 맡겼다. 계약서상 공사 기간은 10일이었지만 업체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현장에 나왔고, 때로는 오후 늦게 와 1~2시간 일하다가 돌아갔다.

그 때문이었을까? 50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업체는 바닥 배수로 두 곳을 팔 때 장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공사 완료 시점을 물어볼 때마다 업주는 ‘이번주에 끝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설치된 변기도 중저가 브랜드라 자재비를 아끼려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식당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며 “손님들이 화장실을 찾을 때마다 사정을 설명해야 하고, 단골들은 ‘대체 그 업체는 어디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며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 10곳 이상을 미팅한 끝에 나름대로 신중히 선택했지만, 지금은 후회가 된다. 공사비 전액을 선입금한 것도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글을 접한 회원들은 “전액 선입금해서 당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저러다 싫은 소리 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업자도 많다” “공사비 일부만 선입금한 뒤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해야 했다” “작은 화장실 공사는 빠른 업체의 경우 3일 만에도 끝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이른바 ‘먹튀’ 논란이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업계의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7년 359건에서 2021년 568건으로 늘었으며, 부실 시공(406건), 공사 지연 등 계약불이행(398건), 하자 보수 지연·거부(237건) 등 피해 유형도 다양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353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후 베란다 창호 유리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자 보수 요구에 업체는 보증 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지만, 조정위는 소비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상 보수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총 485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현관 바닥 자재 변경, 벽지 곰팡이, 환기시설 부실 등 계약과 다른 시공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업체 측은 “제품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조정위는 자재 변경과 부실 시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 소비자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업주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발뺌할 경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주요 플랫폼 4개사와 ▲전문건설업 등록 표시 ▲고액 공사 시 유의 사항 고지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악성 시공업체 모니터링·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 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분쟁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공사 기간, 하자 보수 범위 명시를 권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업체 계약서와 비교하고, 대금은 착공 50%, 중도 30%, 완공 20%와 같은 분할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등,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도 공사 진행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00% 선지급은 피해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제 시공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장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1일 A씨에게 ▲업주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계약서상 공사 지연 배상책임 명시 여부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