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3>운정3지구 토지보상 핫 키워드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10.22 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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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서 수백억씩…파주에 3조 돈벼락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연내 전국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 보상금 5조∼6조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침체의 골이 깊지만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쏟아질 경우 대토 수요가 몰리는 보상지 인근 지역은 물론 각종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주택시장 전반이 들썩거릴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한곳이 바로 파주 운정3지구다.

LH 재정난으로 중단된 보상 3년 만에 재개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금 총 3조원대 추산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전국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그동안 토지 보상 지연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극에 달했던 파주 운정3지구 보상이 본격화된다. 파주 운정3지구는 약 698만㎡ 용지에 주택 3만9291가구를 짓는 신도시급 사업이다.

10월부터 절차 돌입
1인당 평균 10억원

LH 재정난이 겹쳐 보상 절차가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보상이 재개되는데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비는 총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금융·소비시장 등의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운정3지구는 10월15일 보상가 개별통보를 시작해 10월20일부터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운정3지구 보상대상은 697만3000㎡내 토지 4566필지, 지장물 2236건, 영업권 798건에 이른다. 반면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의 경우 이달 말에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번 보상으로 개인당 평균 보상액은 1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H 파주직할사업단 관계자는 “보상 후 수십억대 자산가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최고로는 200억원 정도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운정3지구의 토지소유주 3명 중 1명은 외지인이다. 전국개발정보제공업체 지존(www.gzonei.com)에 따르면 운정3지구는 총 5874필지(실시계획승인고시 토지조서 기준) 규모로 사유지가 4168필지, 국공유지는 1706필지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경우 현지민 소유땅은 2699필지(64.75%), 외지인 소유땅은 1469필지(35.25%)로 3분의 1 가량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 소유자는 수도권 거주자(96.39%)에게 편중됐다. 경기도(파주 제외) 759필지(51.66%)로 가장 많았고, 서울 626필지(42.61%), 인천 31필지(2.11%), 전남 13필지(0.88%), 전북 9필지(0.61%) 순이다.

서울지역 거주자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가 119필지(19%), 서대문구 65필지(10.38%), 은평구 64필지(10.22%), 양천구 63필지(10.06%) 등의 순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강남3구, 서대문구 및 양천구 거주자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7년 6월28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례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단 한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땅주인 3명 중 1명 ‘외지인’
개인수령 최고액 200억 예상

이는 보상을 노린 투기적인 요인은 전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 지역 거주자 소유 토지 중 130필지(52.63%)는 2000∼2006년 사이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주 및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운정1·2지구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예상한 투자수요가 많았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지보상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업계별 동향이다.
▲부동산 = 대체 토지(대토)를 사는 일부 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이 시장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수익성 부동산에만 일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운정지구 개발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보상금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해 대출을 받은 많은 원주민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당분간 부동산 투자보다는 일단 빚을 갚아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인 아파트값 하락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사라지면서 상가 건물 쪽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간 상태로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1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상가건물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해야 한다.

개발 계획이 취소됐지만 향후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은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도 투자 가치가 있다. 보상금 여윳돈이 20억∼30억원 대라면 소형 상가건물 매입을, 5억원 이하는 실수요가 많은 85㎡이하 중소형아파트 매입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밖에 농지가 수용돼 대체 토지를 구입할 때는 해당지역 반경 20㎞ 이내 땅을 기존 토지 양도 후 1년 내에 매입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채권보다 현금보상
토지별 양도세 감면

▲금융권 = 운정3지구 수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직원들이 임시 창구를 차려놓고 보상금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현금 보상을 받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3∼6개월 만기 단기 정기예금이나 즉시연금(일시에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판매에 전념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 외지인들이 받게 될 채권 매입에 무게를 두고 채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권 계좌 개설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펀드나 주식 등은 위험성도 높으며 이를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현 시점에서 권하긴 어려워 현재는 채권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단기간에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소비시장 = 지역 소비시장은 자동차 등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파주지역 각 영업지점으로 ‘보상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차량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3조원 중 현금으로 풀릴 자금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 급증이 예상돼 판촉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상이 시작되면 판매를 위한 현지인들과의 1대 1 접촉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목은 ‘세테크’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단번에 ‘인생역전’을 이룬 땅 주인들이지만, 거액의 보상금에 따라붙는 세금만 아파트 한 채 값인 경우가 많아 세(稅)테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선 토지보상 시 현금보상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양도세액의 20%가 채권보상 때는 25%가 감면된다. 세금 면에서는 채권보상이 나아 보이지만 향후 채권을 현금화할 때 할인율 등을 감안하면 당장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현금보상이 유리하다.

토지보상금을 받는 건 곧 땅이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양도가는 보상액이 된다. 보상 종류나 토지별로 양도세 감면액이 다른데 현금보상(20%), 채권보상(25%), 취득 후 20년 된 개발제한구역 토지(30%), 8년 이상 자경농지(100%) 등이다. 단,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만 대상이 된다.

대체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수용 부동산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파주 보상금으로 인접한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해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보상받은 토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또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체부동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면 이처럼 취득세를 면제받는 ‘인센티브’가 있다. 보상금을 대토로 보상받으면 취득세 면제와 함께 양도세를 당장 안 내는 ‘프리미엄’도 있다. 현금보상 대신 받은 대토를 나중에 매각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가 유예되는 과세이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상 종류에 따라 양도세 감면은 20∼100%까지 가능하지만 감면액은 연간 총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일괄보상’보다는 ‘분할보상’이 보상금 절세전략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파주 운정3지구 보상이 당장 시작된다고 해도 통상 6개월 넘게 걸리는 보상작업 특성상 마무리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 세무전문가는 “일괄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액이 연간 한도 1억원을 넘을 수 없지만 두 해에 걸쳐 보상을 받으면 한도액 1억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어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 수령 이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상금 수령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사전증여가 필수다.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현재의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혹시 보상금 수령자가 사전증여 후 10년 이전에 상속개시가 되어 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증여일 이후 늘어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의 근원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세가 없게 된다.

부동산·금융 상품에 대거 유입 전망
“아파트 한 채 왔다갔다” 세테크 필수

또 한번의 증여로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도 절세된다.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면 그날부터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줄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날부터 아버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줄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절세된다. 따라서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도 한번 증여로 평생 절세할 수 있다.


보상금 수령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 1인에게 몰아서 증여하지 말고 자녀는 물론 며느리, 손자 등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지름길이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방법중 하나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증여세 계산 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가 감소하게 된다. 대신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인수한 채무는 관할세무서에서 부채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사후 관리한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부모가 대신 상환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율하2·만성지구
광주·포항산단 포상금 풀려

가능하면 즉시연금을 통해 상속받도록 해야 한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보상금 수령자로 하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받아 남은 기간의 연금수급권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가 지급받게 될 이자와 원금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6.5%로 정기금할인평가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억 정도를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아니라 8억원 후반 또는 9억원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즉시연금상품이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과세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차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세로 전환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운정3지구 외에도 김해 율하2지구, 전주 만성지구 등 2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총 보상비는 7000억원 가량이다. 장항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광주산단과 포항산단 등 총 3개 산업단지가 보상 대기 중이다. 이들 3개 산업단지에 대한 보상비는 1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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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