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날아들 안보 청구서

까딱하다 주한미군 철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국제 안보, 동맹, 갈무리되지 않은 관세 등 모든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다. 실용 외교를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등 그야말로 고난도 과제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협 협상을 타결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됐다.

압박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던 중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필요한 곳으로 배치해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해당 의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대북 억제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대중국 억제 등을 위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지난 8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서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며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있지 않다.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곧 마주할 협상 테이블…무슨 얘기들?
미국 꺼내든 ‘전략적 유연성’ 주목

이전부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 온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한미 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 1차 마무리됐지만, 이제 더 복잡하고 민감한 안보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은 단순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넘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동북아의 안보 지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강대국 패권 다툼의 어느 순간,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올 ‘연루의 위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9배(13조7000억원) 인상, 국방비 2배 이상 증액(136조원)이라는 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 무게는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사령관이 넌지시 던진 말 같지만 우선 약하게 침을 놓고 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맹 현대화’도 논의 대상이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기자회견서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다. 동북아 정세는 과거와 매우 다르고,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는 동시에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는 등의 국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군이 양안 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같이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미국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유럽 동맹국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주도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과 대만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동맹국으로서 여러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던 트럼프
안보 빌미로 ‘방위비 2배’ 바가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3.8%까지 올려야 하니 한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하며 미국과 일정한 ‘공동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규모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관세 협상과 달리 이번 논의 테이블에는 ▲한국이 지출할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등 보다 구체적인 의제가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낼 것” “한국은 현금자동인출기(Money machine)”라고 언급해 온 만큼 하루아침에 우호적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를 기존보다 2배가량 증액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포스트>가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대로 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기존 61조원에서 약 120조원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정부가 각종 청구서를 내밀며 이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관한 우리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가 약화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섣불리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오고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급작스럽게 큰 폭으로 감축되는 등의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차 방정식

김 의원은 “다른 한쪽에서는 방위비와 국방비 등 부담이 커질 텐데 이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한미동맹, 즉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단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여기에 부합하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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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