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후보 최휘영 ‘놀 유니버스’ 리스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7.31 15:18:19
  • 호수 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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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던지고 ‘빤스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재명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휘영 ‘놀 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공직 전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놀 유니버스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사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으로 탄생한 놀 유니버스는 합병 비율을 두고 주주들 간 소송 중이다. 또 인터파크 티켓에서 2024년 5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41만건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놀자 합병 소송

여행 플랫폼인 놀 인터파크와 인터파크글로벌 등을 운영하는 놀 유니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포착돼 다소 시끄러운 분위기다.

야놀자 자회사 놀 유니버스의 주주 간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지난해 숙박 예약 플랫폼 기업 야놀자플랫폼과 여행 예약 플랫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으로 탄생한 놀 유니버스는 합병 비율을 두고 주주들 간 분쟁을 겪고 있다. 주주들 간 소송이 장기화하면 야놀자의 미국 상장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지주사인 야놀자가 제시한 합병 비율이 과점 주주인 야놀자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인터파크트리플 소액 주주들의 이익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 주주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 자회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11월1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터파크트리플 경영진은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비율을 각각 기업가치 기준 6대 1로 제시했다.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를 약 2조5000억원, 인터파크트리플은 42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파크트리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해당 합병 비율에 대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지만,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야놀자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12월 중순 주주 혹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해당 합병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국내 투자자들이 합병 비율에 반대한 이유는 야놀자가 제시한 인터파크트리플의 기업가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022년 두 여행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법인으로, 당시 거래는 7000억원 수준으로 진행됐다.

회사 혼란 속 사임
장관직 검증 집중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여행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기업가치를 3000억원 가까이 낮추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 216억원을 기록했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2594억원, 11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5%, 400% 증가했다.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은 야놀자플랫폼의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낸다. 야놀자플랫폼은 기존 야놀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호텔과 모텔·펜션 등 숙박 예약 플랫폼만 분할한 법인으로, 경쟁사인 여기어때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현재 시장에서 기업가치 1조원 수준에 거래되는 여기어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기업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 분할 전 야놀자의 플랫폼 부문은 지난해 매출액 3753억원, 여기어때는 3092억원을 기록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트리플 주주들이 낮은 기업가치를 근거로 합병을 반대해 대거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계획을 전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 합병 과정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야놀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한도를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상황이다. 합병이 철회될 경우, 인터파크트리플의 독자적인 상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VC들과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놀 유니버스의 투자자인 우리벤처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을 비롯한 소액 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 매수 가격 결정과 합병 무효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마치고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놀자가 자회사들의 기업가치에 집착하는 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놀자는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예상보다 높은 10조원으로 평가받았다.

책임 피해 공직으로
속 터지는 투자자들

야놀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야놀자가 상장하면 5조원 정도 기업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액수의 2배를 불렀는데 그게 성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싼 값으로 야놀자에 투자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국내 소액 주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와 임상규 공동창업자 등은 보유한 지분가치와 일부 구주 매각 대금으로 수천 억원의 자산가로 등극했다. 반면 야놀자 설립 초기 성장을 도왔던 국내 투자자들은 야놀자 주식을 서로서로 거래하며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태펀드 등 정부 예산으로 야놀자 투입된 수천 억원의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놀 유니버스 관계자는 “합병 비율에 대해 주주들의 오해가 있었고 앞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놀 유니버스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6년에도 야놀자에 인수되기 전 당시 인터파크에 해킹 사건이 일어나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터파크 고객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당시 인터파크는 4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놀 유니버스의 모회사 야놀자도 2019년 3월 해킹 사건으로 ‘야놀자펜션’ 앱 이용자 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2021년 클라우드 관리 소홀로 5만2000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인터파크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당해 78만4920건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인터파크에 10억2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렸다.

거듭되는 해킹 사고 후 불과 2년여 만에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생한 만큼, 놀 유니버스는 보안 관리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 및 일정을 논의 중이다.

정보 유출 논란

아직 유출 범위와 피해자 수는 확인 전이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놀 유니버스의 개인정보위 신고 접수가 확인된 현재 인터파크글로벌 웹사이트에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점검으로 티켓 예매가 중단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 공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놀 유니버스의 거듭되는 논란 속에서 공동 대표직을 내려놓고 문체부 장관 검증대에 오른 최휘영 후보의 거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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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