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시험문제 수집’ 메가스터디교육 저작권 논란

족보 받고 상품권 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메가스터디가 만든 프리미엄 대학 인터넷 강의 브랜드 ‘유니스터디’가 대학교 시험문제를 수집하고 있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시험문제의 저작권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실정이다.

유니스터디는 자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큐브’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수집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져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벤트?

지난달 16일 유니스터디 사이트에는 ‘기출 족보 올리면 신세계!’라는 제목의 이벤트가 게시됐다. “노력이 담긴 시험지, 그냥 잠재우지 마시고 함께 나눠 주세요! 선물을 가득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된 이벤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최근 5개년(2020~2025년) 시험지 제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학기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 시험지를 업로드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명시돼있다.

제출자 전원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과 유니스터디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2만점이 지급되며, 추첨을 통해 총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고 안내돼있다.


해당 이벤트는 메가스터디가 운영하는 ‘큐브’ 어플을 통해서도 별도로 공지됐다. 큐브는 중·고등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대학생들이 문제 풀이를 해주는 유료 실시간 학습 앱이다.

문제를 푸는 대학생은 큐브 내에서 ‘마스터’라고 불리며, 이번 이벤트 역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1일 큐브에 올라온 해당 공지에 따르면, 시험 문항만 제출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해설을 함께 제출하면 1만5000원권이 제공된다고 기재돼있다. 유니스터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벤트보다 조건이 더 좋은 셈이다.

제출 방법은 간단하다. 기출 시험지를 직접 촬영한 뒤 유니스터디 족보 자료실에 업로드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안내에는 수집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후 유니스터디의 족보 자료실 게시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유니스터디의 족보 자료실이 무료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니스터디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당 자료실은 유료 결제를 한 회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실제 일반 회원이 게시물을 다운로드하려 할 경우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회원만 열람 가능’이라는 문구가 팝업된다. 사실상 수집된 자료는 유료 콘텐츠로 전환되는 셈이다.

대학생들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입수
영리 목적 활용? 유료회원만 열람 가능


이로 인해 교육 업체가 대학 시험문제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학습 공유를 넘어서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확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그간 자사 출판물과 강의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불법 공유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수집하고 이를 유료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식은 “내로남불식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권리는 오로지 저작자에게 있다. 시험문제를 복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의 시험 목적 등 비영리 교육 활동을 위한 복제나 배포는 허용되지만, 시험문제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유료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돼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팀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작권은 저작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창작성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은 시험문제의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대가를 주고 문제를 수집한 행위는 정당한 이용 허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수집 자체가 영리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현직 대학교수는 “시험문제는 교수의 평가 기준이 반영된 창작물”이라며 “학생들끼리 족보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관행상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교수에게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저작권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등 내신 대비 사이트 ‘족보닷컴’이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고교 교사 32명은 족보닷컴이 자신들이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 도용·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며 족보닷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제자가 명확할 경우 해당 교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학 시험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로 해석된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이후 현재 족보닷컴은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문제를 변형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문제없나

한편, <일요시사>는 유니스터디 측 입장을 듣고자 이메일을 두 차례 발송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유니스터디 측은 메일 내용을 읽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에서 질의를 보낸 후, 현재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내려가고 족보 게시판은 사라진 상태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족보 돌려봐도 저작권 침해?

대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험 대비를 위해 학생들이 학기 말마다 ‘족보’를 찾는 것은 대학가의 흔한 풍경이다.

그러나 이 익숙한 관행이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시험문제나 수업 자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수나 학교가 창작한 문제지, 강의노트, 시험 해설 등은 창작성만 충족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즉, 교수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복사해 공유하거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열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자료를 ‘돈을 받고 파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무단 이용에 해당하며, 비영리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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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