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했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적발
상호 등 공정위 누리집 공개
이번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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