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참되거라 바르거라? 교실은 공포의 공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던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해 연달아 터지는 교사들의 비보에도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에 교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러러보던 스승의 은혜는 이젠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들의 후 조치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서 교사들이 느끼는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대한민국 교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다음은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단위 교과별·급별 노동조합 9개와 지역 단위 16개 조합이 연합한 조직이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약 12만5000명 정도다. 지역 단위 노조는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지역 교육 현안 대응, 정책 제안, 교사 민원 상담, 고충 해결, 교권 보호 활동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노조는 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 교사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점 이수로 졸업하는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과 성적을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판별해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담임제 폐지, 행정 지원 시스템 등 근본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현장에 무리하게 적용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그로 인한 교육의 질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의 졸업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줄 세우기식 내신 상대평가와 입시제도는 그대로다. 이런 상황서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여전히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과목 편성으로 선택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부담만 가중됐을 뿐이다.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박탈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무 시간 외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SNS서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징계나 감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정치적 위축감이 크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도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돼왔다.

또 교육 자치와 관련한 조례나 정책 결정 과정서도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이권 단체들의 입장에 밀려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들이 효능감을 잃고,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은 매우 정치적인 공간이 됐고,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만 소외된 상태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말해도 바뀌지 않아”
효능감 잃은 교사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이 확보됐다고 느끼나? 혹은 변화된 점이 있는지?


▲각종 제도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려면 결국은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다 시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제도적으로 의무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 것들만 그나마 변화가 느껴지는 수준이다.

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나, 강제성이 없어서 번거롭게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흐지부지되고 있다. 법 제도나 지원 제도 자체는 복합적으로 강화된 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 예를 들어 교사의 사기나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처벌 조항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서 체감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권은 교사의 권한이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 권리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무너지면 수업이 무너진다. 교사 일이 다수를 지도해야 하기에 정서·학습 지원과 의료적·제도적 인력 지원이 더욱 세분화돼야 한다. 학교 현장은 지역·학생구성·교사 환경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경직된 예산과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여전히 복지와 지원서 소외돼있고, 자율성도 부족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과 중심으로 교육 현장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세세하게 경청하고, 자율성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사들은 현 상황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학생과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교직 사회의 문제가 있다면?

▲교직이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것 자체가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교대·사범대 기피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육은 사회의 기본 안전망이자 핵심 인프라인데, 지금 교직은 기피·슬럼화되고 있고, 이는 교사 처우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

사교육 시장은 팽창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감 속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공교육은 학업뿐 아니라 공동체 가치와 인성 교육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제도가 당장 바뀌기 어렵다면, 교육 노동 환경부터 바뀌어야 입시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나아가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조건이 변화해야, 아이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신규 교사 이탈 심각하다”
“교육 환경부터 변화해야”

-과거와 비교해서 최근 교사들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최근 몇 년 사이 교사 이직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신규 교사들의 조기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지도와 민원 대응 부담이 커졌고, 사소한 분쟁도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 녹음되는 교실, 감시받는 환경,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행복하게 가르친다’는 감각을 잃고 있다.

교사의 정신과 상담 비율이 늘고 있고, 방학에도 연수 등으로 실질적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교사는 인간이자 노동자인데, 지금은 정신적 산재 수준의 피로 속에서 일하고 있다. 교사의 휴식권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이 절실하다.


-앞서 말한 교직 사회의 문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전혀 없어,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장 목소리가 빠진 상태서 처우나 제도 개선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직업으로서 교사 기피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 결정 구조에 교사 등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학교는 교육보다 법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거의 사라졌다. 모든 사안이 행정 절차나 소송으로 흘러가고, 교사는 점점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으로만 처리되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생도 잘못된 메시지를 학습하게 된다. 교사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계의 판단권 역시 지켜야 한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 또는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계는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 개선도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교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닌, 국가의 행정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문제다.

교사가 주체성을 갖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과 열정이 되살아나고, 교육도 진짜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사의 자발성과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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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