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좌우 아닌 가운데서 봐 달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상은 알려진 것보다 혹독했다. 그 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불황’이라는 불이 번지는 속도가 끄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급한 불이라도 끄겠다며 동원한 물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사무실서 만난 김진우 공동의장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만 해도 총회, 국회서 열리는 회의 등으로 일정이 꽉 찬 상태였다.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도 한창이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했다.

팔수록 손해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발판으로 2018년 10월 전가협이 설립됐다. 현재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 등 업종별 연합단체를 비롯해 60여개 개별 단체, 4만5000여 가맹점주가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많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에 이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깃집을 언급하면서도 “계엄 이후 매출이 ‘빵(0원)’인 날이 생겼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피자집을 운영하는 등 25년째 자영업을 해온 입장에서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 달에 2~3일은 손님이 1명도 없는 이른바 ‘공치는 날’이었다. 인터뷰 전날에는 매출 10만원을 찍었다고 했다. 임대료, 재료비, 아르바이트생 급여 등을 따지면 하루에 70만~8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매일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한 달로 따지면 매달 400만~500만원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다.


김 의장은 현재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로 ‘수수료 인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갑질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본사에도 뜯기고 플랫폼 업체에도 뜯기다 보니 남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업계는 ‘코로나 특수’를 업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이동과 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배달앱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플랫폼은 정액제 방식을 사용했다. 매달 정해진 돈만 내면 됐기에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달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수수료는 정률제(비율에 따라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서 수수료가 몇 배나 치솟았다.

자영업자 본사-플랫폼 이중고
수수료 낮추고 대출이자 고정

김 의장은 “정액제로 수수료가 부과될 때는 ‘우리 가게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의 깃발을 3~4개만 꽂으면 됐다. 일종의 광고비인데 8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40만원 정도다. 그런데 정률제로 바뀌면서 그 정도 광고를 하려면 200만원 넘게 나간다. 과거에는 개업 초기에 (깃발을) 10개 정도 꽂고 단골손님이 생기면 줄이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플랫폼 업체는 배달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 예전에는 배달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가게서 정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배달료가 5000원이면 가게가 2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3000원을 내라고 하는 식이다. 마진이 안 나오면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소비자와 가게 모두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접점을 계속 없애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만 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으니 종속될 수밖에 없다. 배달하려면 플랫폼 업체를 써야만 하는 구조로 가는 상황인데, 지난해 배달의민족 매출액이 4조3000억원이다. 자영업자의 호주머니서 나간 돈으로 플랫폼 업체만 배를 불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매출에 상관없이 적자를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배달 매출이 높을수록 내점에서 나오는 이익을 까먹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 관련 단체가 모여 상생안을 내놨지만 전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쪽 모두 일정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낮추면 플랫폼 업체가 망하고 높이면 자영업자가 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쓸 돈을 다 쓰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플랫폼 업체서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그만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시장을 찾으면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부나 국회가 세상이 바뀌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항상 느끼고 있다. 법이라는 게 죽기 전에 만들어져야지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게 무슨 법인가”라고 일갈했다.

고깃집 등 25년째 자영업
“이렇게 힘든 적 없었다”

이어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자율규제’를 말했지만 실행된 건 없다. 실제 자율규제가 됐다면 현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은 법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모두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않나.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에게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고 단언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은 공공플랫폼을 전국에 깔아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수료가 줄어 자영업자가 돈을 벌면 소득세도 더 걷지 않겠나. 그게 선순환이라고 본다. 이번에도 배달비를 지원한다고 2000억원 넘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 근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로 간다”고 지적했다.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 자금으로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줬는데 이익은 은행이 다 가져가고 있다. 처음 대출받을 때 2%대였던 금리가 지금 6~7%로 3배가 올랐다. 몇 년 새 이자가 3배 넘게 늘어나니 허덕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자금은 고정금리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수료나 대출이자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현재 자영업계는 이미 붕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놨다.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의 자영업자도 100만명가량 될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폐업하는 데도 돈이 든다. 그리고 폐업하게 되면 대출받은 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문을 닫는 순간 청구서가 날아온다. 다른 일을 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상환 계획서를 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유예 기간을 주고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안 그럼 전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폐업도 못 해

김 의장은 “새 정부는 좌클릭, 우클릭을 떠나 가운데서 바라봐 줬으면 한다. 정책을 폈을 때 누구에게라도 손해가 가면 안 되지 않나. 최저임금제처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때로는 자영업자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헤아려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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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