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1심서 패소

재판부 “브레이크페달 오조작” 판단
유족 측 “제조사에 손…즉시 항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선 사고 데이터 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 국내 첫 시도인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다양한 감정 절차가 반영됐고, 이에 더해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함께 다뤄졌다.


선고가 끝난 뒤 KGM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원고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전까지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가 급발진의 첫 인정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0월, 유가족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할머니의 음성,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이 추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됐기 때문이다.

당시 손정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다행히 할머니가 운전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해선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변속레버를 조작했다는 것을 일반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입장서 기기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인정돼 보상받는 것은, 파격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1심 판결에 유가족 측이 항소를 결정한 만큼, 소비자 개인이 제조사 측을 상대로 급발진을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핵심 쟁점은 ‘페달 오조작’ 여부였다. 당초 이번 사고는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당시 운전자의 급발진을 주장을 재판부가 오조작이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당시 법원은 신발 밑창에 가속페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렇듯 최근 발생한 급발진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의 실수로 밝혀지고 있는 추세다.

법원은 1심서 ▲EDR 신뢰성 감정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결함 여부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변속레버 상태 등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오조작 여부를 심리했다.

당초 급발진을 주장하는 유가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는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EDR은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가속페달 변위량을 100%로 기록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나타내는 기록으로, 99% 이상인 경우 ‘풀 액셀러레이터’로 판단한다.

유가족 측은 ‘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5초 동안 속도가 시속 110km에서 6km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할머니가 실제 조작한 것과는 다른 ‘잘못된 기록’이 EDR에 남았다”며 감정을 의뢰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은 “충돌 5초 전 가속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음이 확인됐기에 시속 136.5km가 넘었을 것”이라며 국과수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 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국과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AEB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AEB가 미작동해 결함이 있다”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의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본래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되는데, EDR 기록상 100%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확인됐으므로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점등 방식은 ECU 결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사고 당시 변속레버 상태에 대해선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 변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음향에 주목하며 “굉음성 엔진 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의 엔진 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날 유가족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KGM 측이 증거로 제시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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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