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철 입었던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569건, 11.7%), 6월(507건, 10.5%)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17.6 %, 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16.8%, 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14.7%, 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 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외관 훼손, 색상 변화, 얼룩 발생 등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확인해야
세탁 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됐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품 구입 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 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 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 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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