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이진숙이 찍은 신동호

EBS에 드리운 정치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낙하산이 내려앉자, 땅이 흔들렸다. EBS를 향해 내려온 인사 한 명이 교육방송 전체를 흔들고 있다. 신동호 사장 임명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두고, 전례 없는 진통이 시작됐다. 공영방송의 상징, EBS의 하늘에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이사를 임명한 이후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BC 출신 아나운서로 정치권과의 인연이 있는 인물이자 방통위원장과 과거 선후배 관계였던 인물을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과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BS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장 선임 과정은 지난 2월28일부터 진행된 공모를 거쳐 총 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뿐이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서 이뤄진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구조에 대한 위헌성 지적은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방통위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 의결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 2인만으로 주요 정책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이 방통위를 사실상 ‘단독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EBS 사장 선임 과정처럼 논란이 큰 인사를 강행하는 사례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불과 2주 전, 같은 2인 체제서 2023년 말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이번 EBS 사장 임명 사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동일한 구조 아래서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결 직후 방통위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동호의 과거 이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MBC 재직 시절부터 언론계 내부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동호는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1부장,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약 4년간 국장을 맡으며, 당시 노조 활동을 벌이던 아나운서들을 타 부서로 전보하거나 프로그램서 배제하는 조치로 논란이 됐다.


2017년에는 이와 관련해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MBC로부터 정직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MBC를 퇴사해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실제로 그는 당초 비례 순번 14번을 받았으나 조정 끝에 32번으로 밀려 당선에 실패했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 활동을 이어갔다.

2인 체제로 강행된 급 임명
정치·방송 얽힌 삼각관계

2023년 10월 그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서 EBS 보궐이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사 선임 과정서도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이 소홀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정당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E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전체회의 이후에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정당 가입 이력을 조회했고, 그것도 신동호 한 명에 대해서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회신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공문 발송 시점은 회의가 끝난 직후였고, 회신 기한은 당일 오후 3시까지로 설정돼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의 관계도 문제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과거 MBC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간부 사이였고, 이 위원장은 과거 유튜브 채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영상의 존재 자체가 논란의 물증처럼 언급되고 있으며, 신동호가 단순 지원자가 아닌 사실상 ‘예정된 수장’이었다는 인식에 힘을 싣고 있다. 영상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임명권자로서의 중립성에 의심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통위원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전례는 드물지 않지만, 그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관련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점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이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이를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각하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교육방송은 그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분야며, 구성원과 시청자 모두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정당성
투명성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하는 EBS는 상업적 논리보다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장 선임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장 선임 후, EBS 내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명 당일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의 이번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돼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더이상 위법과 부당함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저버리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EBS는 누구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 모두의 방송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결의문은 단순한 항의 성명이 아닌, 내부 조직문화와 윤리에 근거한 집단적 거부 선언이었다. 보직 간부들은 “방통위는 EBS 구성원의 분명한 입장과 국민적 우려를 끝내 외면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이는 교육 공영방송 EBS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사퇴 대상은 보직 간부 54명 중 이사회 사무국과 감사실을 제외한 실무 책임자 대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실상 사장 임명을 부정하는 조직 전체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그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결의문은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집단 의지를 드러냈다.

EBS 내부에서는 이번 사퇴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내부 관계자는 “사장 인선의 부당함을 알고도 자리에 남는다면, 공영 방송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힘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직 간부는 “이제까지 쌓아온 교육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알박기 인사
거세진 반발

이 같은 대규모 보직 사퇴는 E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실무진의 신뢰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부서에선 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제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내부 관계자들은 “공영방송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신동호는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EBS 사옥 앞에서 이를 막아선 구성원 60여명과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출근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장에는 이준용 EBS 이사가 동행하며 신 사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사장을 감시해야 할 이사가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열 전 방통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절차로 임명된 사장은 EBS의 신뢰를 훼손하며, 이는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또, 법원에 유시춘 방통위 이사장과 일부 이사진 탄원서를 제출해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언론계도 반응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정치적 관계를 가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성과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면서 “신동호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며, 이번 임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서 “신동호 사장 임명은 공영방송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신 사장의 정치 이력, 방통위의 절차 위반,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교육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EBS 콘텐츠의 독립성과 질적 수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가 정치적 의도에 종속되는 순간, 공교육 보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직 간부 52명 집단 사퇴
“절차도 정당성도 없었다”

과거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사례와의 비교도 이번 논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0년대 초반, 정권교체 이후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에 정치적 배경을 지닌 인사가 사장에 임명되면서 구성원들의 집단 퇴사 및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공영방송 신뢰도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혔다.

당시 EBS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만큼, 이번 사안은 EBS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인사 논란으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이번 신동호 사장 임명 사태는 단순한 낙하산 논란을 넘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그 중심에는 투명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원칙들이 무너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의 변수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현재 김유열 전 사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과 본안 소송, 이사진의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방통위의 구조 개편, 방통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제도 개선 등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학계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 추천 중심의 사장 선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방송법 개정과 같은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BS지부는 계속해서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기자회견서 “신동호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방통위는 위법한 임명 결정을 철회하고 E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EBS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호는 사장 임명 이후 공식 업무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구성원의 출근 저지와 법적 효력 정지 소송이 진행되는 한, 실질적 권한 행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동호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지, 또는 정면돌파를 시도할지에 따라 향후 국면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역시 정치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출근 불가
업무 불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임명 효력과 방송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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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