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이진숙이 찍은 신동호

EBS에 드리운 정치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낙하산이 내려앉자, 땅이 흔들렸다. EBS를 향해 내려온 인사 한 명이 교육방송 전체를 흔들고 있다. 신동호 사장 임명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두고, 전례 없는 진통이 시작됐다. 공영방송의 상징, EBS의 하늘에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이사를 임명한 이후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BC 출신 아나운서로 정치권과의 인연이 있는 인물이자 방통위원장과 과거 선후배 관계였던 인물을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과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BS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장 선임 과정은 지난 2월28일부터 진행된 공모를 거쳐 총 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뿐이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서 이뤄진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구조에 대한 위헌성 지적은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방통위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 의결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 2인만으로 주요 정책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이 방통위를 사실상 ‘단독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EBS 사장 선임 과정처럼 논란이 큰 인사를 강행하는 사례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불과 2주 전, 같은 2인 체제서 2023년 말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이번 EBS 사장 임명 사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동일한 구조 아래서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결 직후 방통위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동호의 과거 이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MBC 재직 시절부터 언론계 내부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동호는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1부장,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약 4년간 국장을 맡으며, 당시 노조 활동을 벌이던 아나운서들을 타 부서로 전보하거나 프로그램서 배제하는 조치로 논란이 됐다.


2017년에는 이와 관련해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MBC로부터 정직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MBC를 퇴사해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실제로 그는 당초 비례 순번 14번을 받았으나 조정 끝에 32번으로 밀려 당선에 실패했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 활동을 이어갔다.

2인 체제로 강행된 급 임명
정치·방송 얽힌 삼각관계

2023년 10월 그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서 EBS 보궐이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사 선임 과정서도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이 소홀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정당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E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전체회의 이후에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정당 가입 이력을 조회했고, 그것도 신동호 한 명에 대해서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회신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공문 발송 시점은 회의가 끝난 직후였고, 회신 기한은 당일 오후 3시까지로 설정돼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의 관계도 문제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과거 MBC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간부 사이였고, 이 위원장은 과거 유튜브 채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영상의 존재 자체가 논란의 물증처럼 언급되고 있으며, 신동호가 단순 지원자가 아닌 사실상 ‘예정된 수장’이었다는 인식에 힘을 싣고 있다. 영상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임명권자로서의 중립성에 의심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통위원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전례는 드물지 않지만, 그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관련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점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이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이를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각하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교육방송은 그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분야며, 구성원과 시청자 모두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정당성
투명성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하는 EBS는 상업적 논리보다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장 선임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장 선임 후, EBS 내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명 당일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의 이번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돼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더이상 위법과 부당함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저버리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EBS는 누구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 모두의 방송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결의문은 단순한 항의 성명이 아닌, 내부 조직문화와 윤리에 근거한 집단적 거부 선언이었다. 보직 간부들은 “방통위는 EBS 구성원의 분명한 입장과 국민적 우려를 끝내 외면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이는 교육 공영방송 EBS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사퇴 대상은 보직 간부 54명 중 이사회 사무국과 감사실을 제외한 실무 책임자 대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실상 사장 임명을 부정하는 조직 전체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그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결의문은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집단 의지를 드러냈다.

EBS 내부에서는 이번 사퇴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내부 관계자는 “사장 인선의 부당함을 알고도 자리에 남는다면, 공영 방송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힘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직 간부는 “이제까지 쌓아온 교육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알박기 인사
거세진 반발

이 같은 대규모 보직 사퇴는 E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실무진의 신뢰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부서에선 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제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내부 관계자들은 “공영방송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신동호는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EBS 사옥 앞에서 이를 막아선 구성원 60여명과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출근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장에는 이준용 EBS 이사가 동행하며 신 사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사장을 감시해야 할 이사가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열 전 방통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절차로 임명된 사장은 EBS의 신뢰를 훼손하며, 이는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또, 법원에 유시춘 방통위 이사장과 일부 이사진 탄원서를 제출해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언론계도 반응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정치적 관계를 가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성과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면서 “신동호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며, 이번 임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서 “신동호 사장 임명은 공영방송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신 사장의 정치 이력, 방통위의 절차 위반,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교육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EBS 콘텐츠의 독립성과 질적 수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가 정치적 의도에 종속되는 순간, 공교육 보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직 간부 52명 집단 사퇴
“절차도 정당성도 없었다”

과거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사례와의 비교도 이번 논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0년대 초반, 정권교체 이후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에 정치적 배경을 지닌 인사가 사장에 임명되면서 구성원들의 집단 퇴사 및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공영방송 신뢰도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혔다.

당시 EBS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만큼, 이번 사안은 EBS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인사 논란으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이번 신동호 사장 임명 사태는 단순한 낙하산 논란을 넘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그 중심에는 투명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원칙들이 무너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의 변수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현재 김유열 전 사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과 본안 소송, 이사진의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방통위의 구조 개편, 방통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제도 개선 등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학계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 추천 중심의 사장 선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방송법 개정과 같은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BS지부는 계속해서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기자회견서 “신동호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방통위는 위법한 임명 결정을 철회하고 E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EBS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호는 사장 임명 이후 공식 업무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구성원의 출근 저지와 법적 효력 정지 소송이 진행되는 한, 실질적 권한 행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동호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지, 또는 정면돌파를 시도할지에 따라 향후 국면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역시 정치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출근 불가
업무 불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임명 효력과 방송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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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