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곡점’ 한동훈 등판 초읽기

‘몰락한 황태자’ 다시 왕좌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에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윤석열의 황태자’에서 한순간에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아직은 심폐소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당과 극우가 밀착한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질주하는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1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여의도를 떠났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자 정상적인 당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한 전 대표는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부활전

그런 한 대표가 지난 16일 복귀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지만 보수는 오히려 똘똘 뭉치는 양상을 띠는, 이른바 ‘극우화’ 현상이 한 전 대표의 등판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여당이 극우 세력과 극우 유튜버에게 끌려다니느라 닥쳐올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다.

‘조기 대선’이 금기어로 여겨지는 상황서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누가 대선후보로 뛰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러는 동안 한 전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여론조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SNS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다.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 역시 한 전 대표의 등판 시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정치 동향을 파악한 뒤 정치권의 부름에 응답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 재등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런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보수 원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며 복귀 시기를 재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인 2월 말이나 탄핵 결과가 나오는 3월 초 즈음에 한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두 번째 기회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 한 전 대표가 꾸준히 밀던 ‘차별화’ 전략이 먹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진짜 보수”다시 뭉치는 친한계
어쩌면 마지막 기회…대권 열차 올라타나

‘2말3초 등판설’에 힘이 실리면서 한 전 대표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모임 ‘언더73’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졌다. 해당 모임은 73년생인 한 전 대표와 나이대가 비슷한 정치인 모임으로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진종오 의원을 비롯해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정혜림 전 부대변인·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짜기 위해 73년생 이하의 젊고 지적인 정치인들이 뭉쳤다!”는 소개 글을 작성했다. 젊은 정치인을 주축으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건강한 보수’ ‘진짜 보수’를 내세워 세대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언더73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 도서관을 찾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영삼 정신은 2025년 오늘,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라며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환영하면서도 “소환 1호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정권교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윤도 싫고 이도 싫다”는 비토 세력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론기일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친윤(친 윤석열) 세력은 강하게 결집했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는 등 지지층을 향해 지속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친한계도 지지 않고 한 전 대표 복귀설에 부지런히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확정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이후 2월 하순이 한 전 대표의 가장 빠른 복귀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복귀설을 띄웠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더는 (복귀를)늦출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광장 정치를 하는 우리 강성보수 지지층들 발언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분명히 그 목소리도 있지만 이걸 걱정하며 ‘이게 아닌데’ 하는 목소리도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 경선에 임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한동훈이 대안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국힘 당내서도 극우화 우려
“계엄 반대” 중도 확장성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일단 정치에 참여한 이상 자기 나름대로 뜻을 펼치려면 한번 큰 뜻을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전당대회 당시)63%라고 하는 절대적인 다수가 한 전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직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선이 조기에 열린다면 어느 후보보다(국민의힘에서) 한 전 대표가 제일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점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날, 한 전 대표는 메신저를 통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배신자 프레임’이 한층 두터워졌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거부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길 명분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고착화된 상황서 한 전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이재명 대항마’로 자리를 굳힐지 미지수다. 짧은 텀을 두고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를 역임했지만 번번이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평가와 당내 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관문

‘검사 윤석열’에 이어 ‘검사 한동훈’까지, 이어지는 검사 프레임 역시 부담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한 데에는 검사 이미지를 빠르게 탈피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 시기가 너무 짧아 각인이 덜 됐다. 게다가 성공 대신 실패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 인식 속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부름이 필요한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총선 전략이 차별화였다면 조기 대선에서는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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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