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3년의 기록

그때그때 바뀌는 결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 의혹에 잠정적이나마 결론이 나오는 데 3년이 걸렸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무렵 대통령의 재임 기간보다 긴 시간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됐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폭탄’이었다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장작’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인 논란은 비상계엄 사태서 일종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눈치 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금껏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다. 김 여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법정에 가 있고 윤 대통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는 한창 수사 중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는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여당 등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는 특검 추천권 등을 손질해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14가지 의혹에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진행이 더딘 상태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의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었다.

최근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숙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고 이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12월 처음 문제 제기
검증만 2년 걸려 “표절이다”
총장 바뀌고 4개월 만에 나와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검증에는 무려 2년이 걸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단 숙대 측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여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숙대는 표절 여부 조사가 끝난 지난달 19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결과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했다. 문 의원은 숙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3일 연진위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해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했고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표절 심사는 본조사 실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건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연진위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정치적으로도 진통이 상당했다. 숙대 총장을 뽑는 과정서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김 여사 논문 검증’을 공약으로 내세운 총장 후보가 신임 총장에 당선됐다. 신임 총장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총장 선거서 56.29%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숙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였다. 문 총장은 후보자 정책토론회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을 약속했다. 문 총장의 전임인 장윤금 전 총장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28개월 동안 결론 내리지 않으면서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문 총장은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는 독립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제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문 총장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김 여사의 논문을)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느냐’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 “(이미)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대가 내놓을 최종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최종 학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서 받은 디자인학 박사학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대는 “문제없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문 분야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는 등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1월3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동문회는 “국민대 동문은 지금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논문의 온갖 표절과 허술함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애써 표절을 정당화한 학교도 국민대였고 교수들과 우리 동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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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