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15:15:14
  • 댓글 0개

"철새 비판 겸허히 수용, 이념보단 실용이 중요해"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8월30일 선진통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전격 입당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었지만 원내 제1당의 국회의원이 된 그에게 거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새누리당 행에 대해 대선 캐스팅보트인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새누리당의 '비장의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정치입문 전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 국회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입법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민족과 지역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직접 문제 해결을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비결은 무엇인가.

▲ 정치 입문 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 활동, 정책 활동 등 기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상을 의식하고 일한 적은 없지만 그러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들은 나름대로 시급한 것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 일해 왔다. 무엇보다도 지난 25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습득한 행정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 평소 충청권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한 것으로 안다. 충청권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충청권의 자존심 부분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항상 대선 때에는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청을 이야기 하고 치켜세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역대 어떤 정권도 충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시절에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충청홀대의 대표적 사례다.

-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은 또 무엇인가.

▲ 충청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창출에 기여해 충청인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충청인 스스로 충청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균형한 정책이나 지역 이기주의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그 어떤 정치세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 "기본에 충실한 결과"

- 지역의 최대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최대현안은 온천이 자리 잡은 온양시내와 신도시가 들어선 배방, 탕정신도시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침체기에 빠진 온천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이 풍요로워야 세금 납부도 잘되고, 세금이 잘 걷혀야 주민들에 대한 복지도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아산 경제 발전을 위해 19대 의정활동과 연결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 해결방안은.


▲ 먼저 국가예산으로 온양행궁을 복원해 우리나라 대표 온천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싶다. 그리고 지정 해제된 아산신도시 문제, 지연되고 있는 온양중심 상권 개발추진 문제, 백지화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또한 재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제2공장 유치 및 신도시 내 ‘21C 첨단복합R&D단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당적을 옮긴 이유는?

▲ 선진통일당은 총선 직후 당을 개혁한다며 당명까지 바꿨지만, 현실은 지난 총선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유용, 횡령 의혹에서부터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헌금 불법 의혹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도달해 있다. 한편에서는 독단적이고 독점적인 당 운영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선진통일당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냉정한 심판을 받은 바 있고, 지역의 민심 또한 당적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충청도 정당을 깨고 나왔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념과 지역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과 창조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 지난 4년과 같이 앞으로의 4년도 한결같이 일한다면, 저의 새누리당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철새정치인이란 비판도 있었다. 

▲ 철새정치인이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다만, 앞뒤의 상황과 내용을 가감삭제한 상태에서의 음해와 공작에는 동의할 수 없다.

- 과거 열린우리당에도 입당했던 전적이 있다.

▲ 과거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일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 당시 자민련의 노선과 활동, 행태와 내용에 대해 혁신을 요구하면서 바른 소리를 좀 했다. 그래서 자민련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해당 행위자로 몰아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등과 함께 제명시킨 바 있다. 제명됐기에 당연히 당원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 그 후부터 새로운 정치활동을 모색하게 되었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명은 했으나, 의결은 하지 않았다'는 이중당적사건이 불거져 나와 새로운 정치활동이 좌절된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신의 영달을 생각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 의원의 당적이동을 두고 박근혜 후보의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 새누리당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제가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5월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 국회에 오고가면서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뿐이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 의원들 더 열심히 뛰어야

- 연말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이번 대선에서의 제 역할은 잃어버렸던 충청권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청권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고, 이번 역시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한테 대선 승패가 달렸다고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선거가 끝나고 보니 충청권 민심이 당락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충청권이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충청권과 나라 발전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 부분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제1당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지역주민들은 국비지원 등에서 큰 혜택을 기대해도 되는가.

▲ 집권당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제 당적 변경에 배신을 느끼셨던 일부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 우선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동시에 그동안 힘이 부족해 미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19대 국회 출범 이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가 됐다. 각 의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다.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론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사명감은 같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힘을 모으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선 정치쇄신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명수 의원 프로필>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건양대학교 부총장

▲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 제18대 국회의원

▲ 자유선진당 공동대변인

▲ 자유선진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국온천포럼 대표

▲ 제19대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