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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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당적 떼고 당당히 조사받으라는 뜻"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무려 23년간이나 검찰에서 재직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검사시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초선인 경 의원이 지난 6월 7일 당의 중책인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다.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은 연일 터져 나온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일벌백계하고 당을 수습해야만 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됐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자의든 타의든 이번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쇄신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게 된 경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다음은 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처음 검사가 됐을 때 나의 꿈은 평생 법조인으로 사는 것이었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행성 오락인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뇌부와 의견충돌이 있어 갑자기 검찰을 나오게 됐다. 그 후 변호사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정치에 입문해 고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보람된 삶인 것 같아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손수 입당신청서를 냈다던데?

▲ 그렇다. 사람들은 내가 검사출신인 만큼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다르다. 자의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직접 입당신청서를 내며 정치를 시작했다. 검사생활을 하며 여야에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싶진 않았다.

- 정치에 입문한 후 원외인사임에도 도당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충청도는 새누리당의 불모지였다.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진 정치인 대부분이 원외인사였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당시 지역정치인들은 ‘친박’이니 ‘친이’니 계파를 나눠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파를 초월해 오직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해 나갔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지난 2009년 10·28보궐선거에서 정범구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지난 4·11총선에서 설욕했다. 지난 2009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승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외부적 요인으로는 2009년엔 세종시 문제 등으로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했다. 공천을 받았지만 이미 승리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선거과정에서 같은 당 경쟁 후보가 공천에 불복해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됐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내가 정치신인으로서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4·11총선까지 나는 주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진정성을 무기로 다가갔다. 또 왜 집권당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다.

- 야권이 검찰을 향해 연일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 검찰은 상왕이라 불리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는 등 일명 문고리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쳤다. 반면 야권은 비리의혹이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조사만 하겠다는데도 강하게 반발했다. 어느 쪽이 공정한 수사인가? 검사시절에 정치인들이 사건에 관해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는봤지만 봐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진 않았다. 정치인들도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압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검찰개혁은 불필요하다고 보는가?

▲ 개혁에는 찬성한다. 어떤 조직이든 개혁이 없으면 썩게 된다. 지금의 체제가 올바른지 깊이 연구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 수도 있다. 다만 개혁의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어서는 안된다.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정치검찰은 오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충북 힘 모으겠다"

- 검사출신임에도 법사위가 아닌 농식품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농식품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 농식품위를 1지망으로 선택했다. 물론 법사위를 선택하면 무척 편할 테지만 나의 지역구는 농촌지역이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충북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충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 충북 홀대론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그래서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충북의 현실, 도민들의 바람 등을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충청북도의 인구는 적지만 대선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은 크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충북이 선택한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 됐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이 새누리당을 적극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실제로 대통령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한다면 충북에 대한 홀대론이 사라질 만큼 화끈한 지원을 얻어내겠다.

-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영희 의원 제명에 앞장섰는데 막상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실제 혐의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제명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의원이 구설수에 올라 새누리당이 큰 상처를 받았음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당적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조사 받으라는 뜻이다. 야권에서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는데 만약 당적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됐다면 집권당이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비판할 것 아닌가? 현 의원 개인으로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 국회 입성 후 다양한 법안 발의와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안다.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은 무엇인가?

▲ 현재 농촌지역 노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바로 폐렴이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28%에 달한다. 하지만 폐렴을 예방할 폐렴구균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접종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를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꿔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이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로써 지역 노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지역 유권자와 지역 현안 챙기기다. 지역민들의 요구와 의견들을 하나하나 청취해 의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률안 제정과 국비 지원 등 유권자들에게 약속 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직하고 착한 정치인이 되겠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러한 약속은 선거유세 과정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내용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가차없이 야단쳐주시고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다만 정치를 사랑하는 마음, 정치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겠다는 애정을 갖고 비판 해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는 필요 없고, 정치는 악이란 식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경대수 의원 프로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 2차장검사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장

▲ 경대수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나라당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한나라당 충청북도당위원회 위원장

▲ 새누리당 충청북도당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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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