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물 조망 아파트

친수, 친환경 입지를 가진 곳들이 지역 부동산시장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바다, 호수, 강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 ‘워터 프런트’ 입지의 아파트단지는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산책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워터 프런트 아파트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갤럽이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한 ‘2024 부동산 트렌드’를 보면 향후 주택 결정 때 상품 고려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 시세 적정성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향(向)과 조망 등 전망이 2위를 차지했다.

주택 결정?
쾌적한 환경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내 3.3㎡당 집값은 서초구(7515만원), 강남구(7287만원), 송파구(5407만원), 용산구(5074만원) 순인데, 모두 한강을 접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는 대표 부촌 지역으로 한강 남측을 따라 최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용산구도 마찬가지다. 한남동이 대표적인 워터 프런트 지역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초고가 주택이 즐비하다.

서울 25개 구 중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성동구였다. 한강과 공원의 힘으로 주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망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의 경우 양면 파노라마 한강뷰가 가능한 매물이 단지 내 더 큰 면적의 전용 84㎡보다 비싸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

저층은 34억6000만원부터 매물이 나오는데, 고층의 경우 45억원 선에 매물이 나온다. 지난 7월 15층이 4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 2차 전용 105㎡도 마찬가지다. 매매가가 10억9000만~13억원 정도로 형성돼있는데,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세대는 13억원 선이고, 조망이 나쁘거나 저층인 세대는 2억원 이상 가격이 낮게 형성돼있다.

‘워터 프런트’ 입지 인기 
시세 주도에 분양도 흥행

같은 지역 내에서 조망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의 경우 석촌호수 조망이 영구적으로 가능해 37억원까지 매물이 나온다. 저층의 경우 30억원대에 매물이 형성돼있다. 이 면적은 35억5000만원에 실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인근 호수 조망이 어려운 ‘트리지움’ 전용 149㎡의 경우 전용 면적만 14㎡나 넓지만, 고층은 38억원 선에 매물이 형성돼있다. 

부산서도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다. 해운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엘시티’ 전용 144㎡ 저층은 22억원 선에, 조망이 가능한 고층은 47억원까지 매물이 나왔다. 지난 7월 73층이 33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면 인근 ‘래미안해운대’ 전용 140㎡의 경우 매물이 14억~15억원 선에 형성돼있다. 지난해 말 12층이 12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 조망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워터 프런트 인근 아파트단지의 청약 경쟁률이다. 지난해 7월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순위 청약 경쟁서 에코시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85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평형의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세병호 인근 수세권 입지와 일부 조망권 확보 부각으로 6일 만에 완판에 성공한 것이다. 인근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 84㎡는 2016년 분양가가 2억7980만원이었는데, 지난 3월 6억5000만원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이목이 쏠렸다.

저층? 고층?
집값 차이는?

지난해 9월 분양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도 총 15만여㎡ 크기의 오창호수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평균 12.97대 1, 최고 44.8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3.3㎡당 1억1500만원이 넘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포제스한강’의 1순위 청약서 평균 6.09대 1, 최고 25.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현대건설이 경기 시흥시 시화MTV 일대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전국적으로 침체한 부동산시장 상황에도 완판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0월말 견본주택 문을 연 이후 약 2개월 만에 공동주택 851가구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

서해바다와 시화호를 품은 수변 입지와 함께 바로 앞 시화나래 유치원, 초·중학교가 위치한다.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세권 개발 입지의 장점은 탁 트인 수변 조망에 풍부한 녹지 인프라로 쾌적성까지 갖추게 되니, 지역 내 상급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물 조망’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

▲마산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 마산원도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경남 마산 합포구 오동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인 ‘마산 코오롱 하늘채 스카이뷰’가 1차 모집을 마감하고 새롭게 조합원을 모집한다. 

최고 높이인 39층, 121.4m 규모로 설계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 분양은 착공 전 추가 물량과 함께 저층 없이 5층부터 시작된다. 우선 모든 세대에 공조기가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된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초고층 조망 설계 전 세대서 마산만의 바다 풍경과 도심의 야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자연 조망권을 중시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복층 펜트하우스서 스카이뷰를 누리는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심 속 
오션뷰

특히 지역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서도 도심 속 오션뷰가 가능한 한정적인 단지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특화된 커뮤니티시설도 빠질 수 없다.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맘카페, 스크린골프, 단지 내 영화관 등 마산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마산 어시장과 대형 쇼핑몰, 다양한 상권이 인접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과 마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다. 교육 및 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초·고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2㎞ 내 마트, 병원, 백화점 등도 위치해 있다. 우수 학군과 교육 시설 밀집 지역으로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 자연형 생태하천인 회원천과 산책로가 있으며 마산만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로 바다와 자연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제공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편의성만 고집하던 과거와 달리 퇴근 후 여유로운 삶을 누리려는 수요자가 늘면서 쾌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바다처럼 선호도 높은 자연환경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고, 그에 따른 가치 상승 폭도 크다”고 말했다.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에 조성되는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 84㎡, 114㎡로 구성된 348세대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주거 특화 설계로 세대당 1.7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한강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한 입지로, 도보권 내 한강공원삼패지구와 남양주 한강변 시민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과 인접해 있다. 단지 내 약 600평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으로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바다·호수·강 ‘한눈에’
수억 차이 나는 ‘수세권’

덕소뉴타운은 노후 주거 지역이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약 8500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덕소역은 GTX-E, F 노선(계획)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예정돼있다. F 노선은 D 노선과 직결될 예정으로, 덕소역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덕소삼패IC 인근에 자리해 서울 강동구와 잠실까지 차량으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 남측으로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롯데마트, 행정복지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다. 미사대교를 통해 미사강변도시의 신세계백화점과 스타필드 하남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덕소초교, 와부중, 예봉중이 도보권에 있고, 명문학교로 꼽히는 와부고와 덕소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학부모 수요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DL이앤씨는 부산 서구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를 공급한다.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지하 6층, 지상 34층, 10개동, 총 130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99㎡, 200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e편한세상의 차별화된 설계와 조경이 돋보이는 리조트형 단지로, 지역 내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됐다. 실외기실 위치 변경, 대형 팬트리와 드레스룸 설치, 와이드 주방 창호 등 효율적인 동선과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과 고품격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탁 트인 
수변 풍경

송도해수욕장을 품은 비치 프론트 입지에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하며, 해수욕장을 따라 형성된 레스토랑과 카페 등 여가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뒤로는 장군산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이 특징이다.

송도초가 도보 통학권에 위치한 초품아 입지며,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여기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과 우수한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충무대로와 인접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부산지하철 1호선과 남항대교, 천마터널을 이용하면 해운대와 김해공항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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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