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아냐” 붉은 래커칠로 난리 난 서울여대, 무슨 일?

“성범죄자 교수 OUT”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 곳곳이 붉은색 래커로 뒤덮였다. 최근 불거진 동덕여대·성신여대 등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여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인 조치에 분노한 재학생들이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나선 것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학교 50주년 기념관 등 주요 건물에 곳곳에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라’ 등의 문구가 붉은색 래커로 칠해져 있는 모습이 공유됐다.

재학생들은 대학 곳곳에 포스트잇과 플래카드도 부착해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독어독문과 A 교수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9월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학생들은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 대자보는 인문대학 소속 학생들이 가해자인 A 교수와 같은 과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피해 학생을 위해 연대의 뜻을 모은 결과였다.

피해 학생은 지난 9월 서울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A 교수님을 마주치지는 않을지, 제가 신고한 것을 아시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혹여나 (A 교수를)마주칠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항상 계단으로 다녔다”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의 어려움을 알게 된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은 용기 내서 대자보를 붙였다. 특히, 같은 과에 속해 있던 학생 B씨는 피해 학생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직접 대자보를 게시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A 교수가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 교수가 B씨를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자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해졌다. 학생들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과 A 교수의 고소에 항의하며 본격적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경고문을 게시하고 시설물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학교 측은 경고문을 통해 “본교 건물 등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본교 재산을 훼손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인적·물적 등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2025학년도 논술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맞이하지 못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총장 명의의 안내문을 고사장 입구에 부착해 양해를 구했다.

학교 측은 안내문을 통해 “현재 성추행 관련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추가 징계와 해임 요구 건과 관련해 학교는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 중”이라며 “학생들 의사에 따라 부착물 등에 대한 미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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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