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집단 움직임 분위기…시발점은?

지난 12일, 덕성·숙명·한양여대도 총학 성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덕성여자대학교(덕성여대),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한양여자대학교(한양여대) 등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덕성여대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파도’는 “최근 동덕여대서 공학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가 재학생들의 동의 없이 총학생회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및 학생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자대학교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돼 여성 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귀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 대학 본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학 전환 여부를 결졍해야 하고, 민주동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대학 본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철회를 지지했다.

이날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원’도 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여자대학은 그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을 때까지 여자대학은 그 역할을 다하며 그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 여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끊임없이 저향하며 여자대학이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회의 여성만을 위한 공간인 모든 여자대학과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양여대 총학생회 ‘한결’도 ‘여자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입장문을 통해 “동덕여대는 ‘여성’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창립 정신을 토대로 개교됐으며, 이런 정신은 대학의 목적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결은 “그러나 동덕여대는 재학생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 국내 여대들은 여성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건립됐는데, 이 부분서 근본적인 질문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로 구별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대상을 의미하며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은 인간으로서 차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대가 설립됐다”며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판치는 세상서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구성원이 여성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대는 존재 자체만으로 여성이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때문에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움직임은 여성의 권리, 재학생의 권리를 학교의 독단적 행동으로 짓밟는 행위로, 창립 정신을 되새겨 학교의 방향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결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철회를 하는 순간까지 반대를 위해 목소리 내는 학우분들을 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덕성여대, 숙명여대에 이어 한양여대, 수원여대 총학생회도 공학 전환 반대 운동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동덕여대 본관 앞에는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재학생 100여명이 ‘대학 본부는 공학 전환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학교 곳곳에는 시위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백주년기념관 건물 앞 계단에는 ‘공학 전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들이 출입을 막아섰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본관 앞에 과잠(대학 점퍼)을 늘어놓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공학 전환 반대’라는 구호를 크게 적어놓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또 학교 곳곳에 ‘사기 입학’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명애(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롭게 폐교하자’ 등의 글귀를 새겨 넣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학교 앞에 놓인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선생의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달걀, 페인트 등을 뒤집어썼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이날 예정된 음대 졸업 연주회장을 찾아 행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대 학생 및 교수들은 ‘졸업연주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욕설과 조롱으로 모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X(구 트위터)엔 한 트위터리안은 ‘졸업연주회 해야 한다는 학생들과 음대 교수’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전체 화면이 블러 처리된 해당 영상엔 학생들끼리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음대)교수님께서 ‘마스크는 왜 쓰냐? 너네가 딥페이크 당하냐? 경찰 부르겠다’고 하시며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하셨지만, 저는 당신이 딥페이크 당할 것을 염려해 얼굴을 가렸다”고 주장했다.

음대는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타 학과와는 달리 연주가 필수 요건인 만큼 불이행 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대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로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공학 철회 시위가 ‘수업 거부’ ‘설립자 흉상 테러’ ‘창문 래커 칠’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며 “‘진리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서 막무가내식의 테러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서 더 이상의 과격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각 대학 측도 재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을 갖는 등 사전에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 정도는 밟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조언했다.


교육계에선 여대들의 공학 전환 논란의 시작은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의 내년도 특별전형 모집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성신여대 대학 본부가 ‘2025학년도 국제학부의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 남학생 입학생을 허용하기로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불거진 것.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여성만이 성신을 비추고 성신이 세상을 밝히리라’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불을 지폈다.

여일하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우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해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이는 자주정신의 가치를 훼손으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며 성신여대 대학 본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 속 여자대학교의 설립은 여성의 교육 확대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오직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임에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며 “학교 본부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여자대학교의 목적을 직시하고 학우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 ▲여대의 존립 이유를 해치는 남성 재학생 수용 중단 ▲성신여대의 방향성을 재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유 및 소통 ▲여성만을 위한 여대의 본분을 직시해 학생의 존엄성 보장을 요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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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