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집단 움직임 분위기…시발점은?

지난 12일, 덕성·숙명·한양여대도 총학 성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덕성여자대학교(덕성여대),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한양여자대학교(한양여대) 등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덕성여대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파도’는 “최근 동덕여대서 공학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가 재학생들의 동의 없이 총학생회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및 학생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자대학교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돼 여성 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귀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 대학 본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학 전환 여부를 결졍해야 하고, 민주동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대학 본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철회를 지지했다.

이날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원’도 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여자대학은 그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을 때까지 여자대학은 그 역할을 다하며 그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 여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끊임없이 저향하며 여자대학이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회의 여성만을 위한 공간인 모든 여자대학과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양여대 총학생회 ‘한결’도 ‘여자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입장문을 통해 “동덕여대는 ‘여성’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창립 정신을 토대로 개교됐으며, 이런 정신은 대학의 목적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결은 “그러나 동덕여대는 재학생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 국내 여대들은 여성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건립됐는데, 이 부분서 근본적인 질문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로 구별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대상을 의미하며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은 인간으로서 차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대가 설립됐다”며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판치는 세상서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구성원이 여성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대는 존재 자체만으로 여성이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때문에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움직임은 여성의 권리, 재학생의 권리를 학교의 독단적 행동으로 짓밟는 행위로, 창립 정신을 되새겨 학교의 방향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결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철회를 하는 순간까지 반대를 위해 목소리 내는 학우분들을 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덕성여대, 숙명여대에 이어 한양여대, 수원여대 총학생회도 공학 전환 반대 운동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동덕여대 본관 앞에는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재학생 100여명이 ‘대학 본부는 공학 전환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학교 곳곳에는 시위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백주년기념관 건물 앞 계단에는 ‘공학 전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들이 출입을 막아섰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본관 앞에 과잠(대학 점퍼)을 늘어놓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공학 전환 반대’라는 구호를 크게 적어놓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또 학교 곳곳에 ‘사기 입학’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명애(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롭게 폐교하자’ 등의 글귀를 새겨 넣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학교 앞에 놓인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선생의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달걀, 페인트 등을 뒤집어썼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이날 예정된 음대 졸업 연주회장을 찾아 행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대 학생 및 교수들은 ‘졸업연주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욕설과 조롱으로 모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X(구 트위터)엔 한 트위터리안은 ‘졸업연주회 해야 한다는 학생들과 음대 교수’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전체 화면이 블러 처리된 해당 영상엔 학생들끼리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음대)교수님께서 ‘마스크는 왜 쓰냐? 너네가 딥페이크 당하냐? 경찰 부르겠다’고 하시며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하셨지만, 저는 당신이 딥페이크 당할 것을 염려해 얼굴을 가렸다”고 주장했다.

음대는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타 학과와는 달리 연주가 필수 요건인 만큼 불이행 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대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로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공학 철회 시위가 ‘수업 거부’ ‘설립자 흉상 테러’ ‘창문 래커 칠’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며 “‘진리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서 막무가내식의 테러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서 더 이상의 과격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각 대학 측도 재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을 갖는 등 사전에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 정도는 밟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조언했다.


교육계에선 여대들의 공학 전환 논란의 시작은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의 내년도 특별전형 모집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성신여대 대학 본부가 ‘2025학년도 국제학부의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 남학생 입학생을 허용하기로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불거진 것.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여성만이 성신을 비추고 성신이 세상을 밝히리라’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불을 지폈다.

여일하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우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해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이는 자주정신의 가치를 훼손으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며 성신여대 대학 본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 속 여자대학교의 설립은 여성의 교육 확대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오직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임에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며 “학교 본부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여자대학교의 목적을 직시하고 학우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 ▲여대의 존립 이유를 해치는 남성 재학생 수용 중단 ▲성신여대의 방향성을 재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유 및 소통 ▲여성만을 위한 여대의 본분을 직시해 학생의 존엄성 보장을 요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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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