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결사반대” 뿔난 재학생들에 동덕여대 ‘발칵’

총학 “여대 존재 의의 다시 상기하라”
김 총장 “무단점거로 학습권 침해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학생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동덕여대 본관 앞에는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생 100여명이 ‘대학본부는 공학 전환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 ‘나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학우들을 통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공학 전환이)2026년도부터 진행될 계획이라고 한다”며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은 채 연도까지 상의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미온하게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총학생회 측은 지난 8일 대자보를 통해 “대학본부는 여자 대학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학교 측의)무모한 공학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학교 곳곳에는 시위의 흔적이 가득했다. 백주년기념관 건물 앞에는 ‘공학 전환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다.


재학생들은 본관 앞에 과잠(대학 점퍼)을 늘어놓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공학 전환 반대’라는 구호를 크게 적어놓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또 학교 곳곳에 ‘사기 입학’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명애(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롭게 폐교하자’ 등의 글귀를 새겨 넣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학교 앞에 놓인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달걀, 페인트 등을 뒤집어썼다.

일부 재학생들은 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위에 참가한 것을 인증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및 철회 요구에 대한 연대 서명에는 233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오후 1시 기준)

다수의 매체에선 테러 당한 흉상이 조동식 선생이라고 보도했지만, 동덕여학단 이사장을 지낸 ‘율동 조용각’ 박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흉상 하단에는 ‘栗東 趙容珏 博士像’(율동 조용각 박사상)이라는 한자가 음각으로 쓰여 있다. 즉, 해당 흉상은 조동식이 아닌 조 박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그는 1976년 동덕여학단 이사장 취임 후 성덕중학교를 신설해 지금의 종합대학교로 승격시켰던 장본인이다.

또 평생을 여권 신장과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공로포상(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시위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했는데, 시위와 관련없는 임신과 출산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나중에 선생님도 되시고 아기도 낳고 육아도 하시고…”라는 말에 시위 학생이 “안 해!” “네가 임신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재학생들의 시위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의 발언에 대해 민원 제기를 독려하며 관련 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일요시사>는 동덕여대에 ▲공학 전환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 입장 ▲재학생들의 수업 전면 보이콧에 대한 대응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측은 취재진에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신 김명애 총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공학 전환 추진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그러나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이전인 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취업·비교과 박람회 현장의 집기와 시설을 모두 파손시켰고, 대학 내 모든 강의실 건물을 무단점거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서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안건은 본 상황에 대처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여대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 감소, 교직원 감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대들은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상명여대를 시작으로 성심여대, 효성여대 등이 이미 남녀공학으로 전환됐거나 다른 대학과 통합됐다. 현재 4년제 여대는 동덕여대·이화여대 등 7곳이 존재하며, 전문대까지 확대할 경우 총 14곳이 남아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는 총인구의 13.8%인 71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약 918만명이었던 학령인구에 비하면 대략 200만명이 줄어든 셈이다.

학령인구는 1984년 1384만7000명(총인구의 34.3%)에서 꾸준히 줄어 2060년에는 377만명(총인구의 8.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도 지난 4월 기준 300만7242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83곳의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내년에는 32곳이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 모두 하나의 성별로 학교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는 “예전에는 한 성별만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학교 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유지 차원서 남녀공학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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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