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살아볼까

올가을 분양시장의 미니 신도시 내 ‘도시개발사업’ 신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제도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설계 단계부터 주거와 문화, 상업, 녹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신도시급의 우수한 주거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수준의 주거환경이 갖춰지는 곳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신도시와 비교하면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 분양권 전매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편이어서 브랜드 단지가 공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진입 장벽 
낮다 평가

체계적인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면 설계가 우수하다는 장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역 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7월 도입된 도시개발사업은 대개 민간 주도지만 사업 단계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크고 땅 모양이 반듯한 편이어서 차별화된 실내 평면을 구성하는 데 유리한 것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입주한 아파트가 해당 지역 집값을 이끌기도 한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지인 미니신도시로 거듭나며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지구가 있다. 허허벌판이던 이곳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수요 유입이 계속돼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는 지난 8월 15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약 3억원가량이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는 실거주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 5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에 공급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1만9000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31.4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대전시에서 공급된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인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1만2000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30.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조성되는 만큼 타 사업보다 미래가치가 높고, 도시정비사업보다 상품성도 우수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주요 도시개발사업 단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을 분양 ‘도시개발사업’ 눈길
규모 작지만 설계부터 체계적 구성

이어 “특히 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전매제한 등의 청약 규제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어 분양시장 내 인기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올가을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주요 도시개발사업 내 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용인시청역 주변 용인 역삼지구는 주거 중심 도시화가 계획돼있는 도시개발지구다. 아파트 분양 등 개발이 이뤄지는 이곳에 현대건설 시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하 4층 지상 38층 5개 동 규모다. 1차 모집에 전용 84m² 540세대를 먼저 모집한다. 84m² 공급타입은 84A·84B·84C로 나뉜다. 전 세대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 위주 배치로 대부분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다. 4베이 판상형 84A 타입은 알파룸을 포함한 4룸 형태의 구조로 공간 효율성과 개방감을 살렸다. 남쪽으로 펼쳐진 넓은 숲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수억대 
프리미엄

역삼개발지구는 문화 복지 행정 타운으로서 주변에 상업 업무시설과 더불어 5000여세대 주거단지를 형성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접 역북지구와 기입주 아파트를 포함, 약 1만4800가구 주거밸트가 형성된다.

또 용인 남사 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과 관내 반도체특화단지 등의 배후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 8분 거리 용인시청역의 에버라인과 삼가대촌고속화우회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형성돼있다. GTX-A 용인역과는 차량 15분 거리다. 단지 앞에 초고교를 신설 예정이고, 삼가초는 도보권에 있다. 용신중, 초당중, 용인고, 초당고 등이 인접해 있다. 용인중앙도서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구 내 중심상가에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입점 예정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경기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가 분양한다. 광명시의 숙원사업인 구름산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총 444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83㎡A 201가구, 83㎡B 135가구, 83㎡C 24가구, 93㎡ 84가구다.

광명에서는 보기 드문 전 가구 중대형 구성과 전 가구 4베이 평면설계를 적용한다. 실제 광명시는 최근 분양단지 대부분이 도심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다 보니, 국평급(83~84㎡)을 포함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희소한 지역으로 통한다.

희소성 높은 상품성과 함께 뛰어난 정주 여건도 돋보인다. 우선 도보권에는 서면초, 안서중이 자리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명문고인 소하고와 하안동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으로는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촘촘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강남권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구름산지구 내에서도 광명역세권과 가까운 입지로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이마트, 중앙대 광명병원 등 광명역세권 일대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주변에는 여의도공원 면적(약 23만㎡)의 약 3배 규모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약 67만㎡)이 위치해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삼성물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 3개 블록 총 25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되는 첫 번째 대규모 아파트다. 계약금 5%,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기본 제공 등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만큼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낮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먼저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를 분양할 예정. 전용면적별로는 59㎡ 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 39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으며, 100% 일반분양분으로 저층부터 39층까지 수요자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1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6억7000만~7억20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우수한 
상품성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다. 현재 수인분당선 송도역에는 인천서 부산, 인천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도 개통이 예정돼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내 상업 시설에는 육아돌봄서비스 째깍섬을 비롯해 영재교육센터 등으로 유명한 크레버스(CREVERSE)와 협약을 체결해 유아·영어·수학 교육 등을 위한 명품 학원이 조성된다. 도보권 내에는 옥련여고가 있으며,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송도고도 인접해 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포스코이앤씨는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지구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분양한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163가구 규모다. 이 중 9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72가구, 70㎡B 186가구, 70㎡C 121가구, 84㎡A 112가구, 84㎡B 86가구, 84㎡C 8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건폐율은 13.29%로, 넓은 동 간 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 설계로는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바람길 등을 고려한 넓은 통경축 확보, 남동, 남서향 위주 단지 배치로 남측에 위치한 매곡천과 곡교천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하다. 

가구당 1.30대(아파트 15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가 적용된다.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서도 제어할 수 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는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더샵 브랜드 3개 단지를 포함한 4300여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조성된다.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상대적 평면 설계 우수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순신대로와 당진~청주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2023년 9월 개통)도 인접해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탕정8초교(2027년 3월 개교 예정, 가칭)와 조건부 승인된 탕정4중학교(가칭)가 가까이 있다.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접근이 수월하다. 모다아울렛,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근 곡교천,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깝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GS건설은 천안시 성성8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

세대 내부 설계로는 타입별 알파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전용 84㎡B타입의 경우는 3면 발코니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해 공간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낮은 건폐율, 넓은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전체 동에는 필로티 구조 설계가 도입돼 사생활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한 위치다. 추가로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있다.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와 호수고등학교(계획), 가람중학교(계획)도 개교 예정이다. 여기에 대기업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3·4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다.

성성8지구는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일대는 향후 약 2만가구 이상의 규모로 신흥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 GS건설은 아산시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에서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도 분양한다. 구역 내 3개 블록 총 3673가구 대단지며, A1블록 797가구(전용면적 59·84·125㎡)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심에 자리
입지적 장점

도시개발로 조성되는 만큼 체계적 인프라 역시 시선을 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예정부지,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 천안아산역서 KTX·SRT를 이용할 수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계획)가 들어서면 교통 편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 당진-청주고속도로(일부구간 개통) 이용도 용이하다. 삼성로를 따라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1·2(예정)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SDI 천안사업장, 탕정·천안 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서쪽으로는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인 아산탕정2(예정) 개발이 예정된 만큼 신불당과 아산탕정2(예정)를 잇는 중심에 자리한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향후 아산탕정2(예정) 지구 내 상업시설 등 인프라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아산탕정2(예정)와 불당지구를 잇는 연결 고가도로(예정)가 조성되면 아산탕정2지구~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불당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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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