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렸지만, 집값 등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는 다시 1.75%로 벌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금리인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빅컷(0.05%p 인하)’을 단행한 시점에 이미 집값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기대 선반영
수요 진작?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매입 시 자금 조달 이자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세는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 여기에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 연말까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당장 인하된다고 해서 매수 계획이 없던 사람이 급하게 집을 매수하진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금리 추가 인하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지난달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이달 첫째 주엔 0.10% 오르면서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시대를 맞으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면 은행에 묶여 있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3년2개월 만에 0.25%p 인하 결정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금리가 낮을수록 부동산 거래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건축물거래현황에 따르면 기준금리 1.5%였던 2015년 처음으로 거래량 200만호를 돌파, 201만5827호를 기록했다. 또 0.5%로 역대 최저금리를 시대를 열었던 2020년에는 243만8446호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 거래량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만큼 수익형 부동산도 입지, 브랜드, 상품 구성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3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4.87%로 매달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대출 부담보다 전월세 등 수익이 매달 높아진 셈이다.

여전히 기준금리가 연 3.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리인하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금리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개선되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상승 피로감
누적된 상황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금리인하 기조에 들어서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아파트 시장서도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준금리 인하로 주목 받는 수익형 부동산.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 건립되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에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이 들어선다. 레지던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레지던스가 완공되면 최고 249.9m로 서울서 6번째로 높은 건축물이 될 예정이다. 인근 파크원, IFC와 함께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단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층으로 건설되는 만큼 각 호실별로 서로 다른 매력의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초고층 루프탑에는 여의도공원서 한강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약 22m 길이의 스카이 인피니티 풀을, 지하 1층엔 스파와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했다.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VVIP 비서 서비스와 전문 프리미엄 토탈 홈케어 서비스인 홈 버틀러 서비스, 투숙객을 위한 조식 서비스와 발레파킹, 케이터링, 리무진 서비스, 프리미엄 렌털 등 호텔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 확대 전망
수익형 임대 수익 상대적 부각

반얀트리 그룹 오너십 프로그램인 생추어리 클럽(Sanctuary Club)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반얀트리, 앙사나, 카시아 및 라구나 등 반얀트리 그룹 프라퍼티 소유주에게만 제공되는 특권으로 전 세계 반얀트리 그룹의 객실과 스파, 레스토랑, 골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레지던스 인근엔 IFC몰, 더현대 서울,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어 쇼핑 및 여가 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압도적인 규모에 인프라와 커뮤니티, 컨시어지까지 연결된 새로운 하이엔드 워크에디션(Work Edition)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삼거리 인근에 조성하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다.

지하 6층, 지상 최대 33층, 5개 동으로 구성된다. 연면적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연면적 11만1792㎡) 약 3배 크기인 35만여㎡의 압도적인 규모에 달한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에 걸맞은 프리미엄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로 입주사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세미나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은 물론,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영상 촬영 및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사 임직원의 휴식을 위해 게임룸과 피트니스클럽, 힐링스폿 등도 생긴다. 헬스케어 서비스, GX 클래스, 카셰어링 서비스, 사무실 청소 서비스, 배송예약 서비스 등 고품격 컨시어지 서비스도 준비될 예정이다.

금리 낮을수록 
거래량 많았다

인근 업무시설과 차별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주차대수는 총 2556대로 법정대비 무려 212.5%이다.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과 방문객들의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건물 내에는 총 43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출퇴근 시 집중되는 엘리베이터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임직원들의 높은 출퇴근 만족도가 예상되며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적으로 중앙난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개별 호실마다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제공해 야간 및 주말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을 없앴다.

5차 산업의 핵심인 빅테크 산업 중심지역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 메카인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와 인접한 삼성삼거리 앞에 조성돼 협력업체 배후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수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서 약 4.7㎞ 거리서 단지 바로 앞 중부대로(42번국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용서고속도로 흥덕IC와는 약 2.9㎞ 거리고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까지는 약 5.7㎞거리다.

일부 구간 착공에 들어간 인덕원~동탄 간 복선전철이 개통돼 단지 인근에 역이 개설되면 출퇴근 편리와 함께 미래가치 상승도 예상된다. 용인경전철 연장선 흥덕역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비아파트
긍정 평가

주변 인프라 시설도 우수하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아울렛도 차량으로 약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어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이 반경 약 1.5㎞에 위치해 있으며, 흥덕중앙공원과 영흥수목원도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다.

영덕레스피아와 영흥숲공원, 태광CC도 가깝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와 수원지방법원 광교 신청사도 차량 약 15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삼성전자 수원R&D센터와 직선거리로 약 1㎞ 거리에 불과한 곳에 단지가 들어서 입지 상징성이 크다”며 “하이엔드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인근 업무시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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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