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료계 전면전

4년 전과는 다르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공을 던져놓고 의료계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몇 년 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의료계의 태도다. 강경 대응이라는 기조는 같지만 그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60% 이상 급증하게 됐다. 

되로 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취약 지구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는 500~15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본 의료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의대생 증원을 꾀할 때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그동안 대부분은 의료계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레지던트 4년 차 무기한 파업,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불사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로 의료공백이 치명적인 시기였다. 결국 문정부는 백기를 들고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된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합의했다. 당시 갈등 끝에 의료계와 당(더불어민주당)·정은 9·4 의정합의를 맺었다. 

9·4 의정합의 이후에도 의대생이 국가시험 실기시험(국시)을 거부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사협회가 규정한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 

국민·환자 볼모로 ‘치킨게임’
명분 잃고 지지 잃고 사면초가

실제 당시 국시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가운데 423명만 최종 응시하면서 집단 사태로 번졌다. 의료공백이 가시화되자 문정부는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형평성 문제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점을 우려한 조치였다.

일각에서는 문정부의 조치가 이후 일어날 일련의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로부터 3년여 뒤 윤석열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윤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정부 때와 비교해 5배 많은 의대생 증원 숫자를 내밀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료계의 대응 수위다. 의료계는 윤정부의 발표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일변도였던 문정부 시기와 비슷한 대응이다. 하지만 강경 대응 입장과는 별개로 그 속도가 더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내부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유보 상태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총회에서 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팽팽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1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결의하는 등 전공의 총파업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온라인 총회에서는 신중론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한다. 대전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전공의의 행보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와 국민 여론이 전공의를 멈춰 세웠다는 의견과 더 강한 투쟁을 위한 준비 태세라는 의견이다. 후자의 경우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행보도 포함된다. 

전공의 총파업 유보
강경 기조 먹혔다고?

일각에서는 전공의의 이 같은 신중한 행보가 정부의 대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의 집단퇴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더해 의료계는 국민 여론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는 자리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로 국민 여론을 꼽은 것이다. 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 언론 매체 등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년 때보다 국민 여론이 더 부정적인 쪽으로 쏠린 것이다. 

말로 받았다

그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문제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지방 의료 붕괴 등이 꼽힌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빈약한 명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 눈에는 의료계의 행보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집단휴진, 사직, 파업 등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이 거듭되자 의료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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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