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나는 ‘병원 투어’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4 09:34:47
  • 호수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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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니 저리 가라
저기 가면 그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 의사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서울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준다. 이들은 맡을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사 충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18.27%)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 10명 중 6명 지방 사람 
‘의사 없어서…’ 무조건 서울로 

그렇다면 환자들도 의사들과 같은 입장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지방 환자들은 인근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서’ 서울 병원으로 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지방 거주자다. 최근 5년간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서 빅5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암 환자 103만4155명이 빅5 병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약 20만명이 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셈이다.

소아암 환자는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원정 진료에 의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5년간 비수도권 거주 10세 미만 암 환자 5787명, 70대 이상 암 환자 5만5511명이 빅5 병원을 찾았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A씨는 집이 강원도지만 서울에 있는 난임전문병원을 선택했다. 시험관 시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난소 기능 저하로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다. 강원도 산부인과서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길 권했다. 

KTX를 타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새벽같이 출발해 병원에 일찍 도착해도 진료하고 시술까지 받으면 하루가 후딱 지나간다. 문제는 시험관 시술 자체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시험관 시술을 얼마나 더 할지 계속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집 근처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임신을 빨리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에 서울 병원을 선택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2~3배 더 돈이 든다”

이식환자의 경우는 더 힘들다. 2008년도에 신장 이식을 받은 B씨는 갑자기 생긴 엉덩이 통증과 왼발 전체 방사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의원이나 보존 치료로 버텼지만,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 근처인 대구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을 가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4∼5번 디스크가 많이 나와 왼쪽 다리 신경이 눌러서 통증이 생긴 것으로 판명됐다. 문제는 B씨가 신장 이식 환자라는 것이었다. 대구 척추 전문 병원은 B씨에게 “척추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이 이식받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대구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식받은 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다. 

허리 통증이 심각해 서울 병원을 바로 예약하려고 해도 10월에나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을 시도했던 시기는 지난달이어서, 서울 병원으로 가려면 9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다. 경북에 사는 C씨는 1년에 10번 연차를 낸다. C씨가 함께 사는 80대 부모를 자동차로 모셔 서울의 종합병원에 간다. 아버지는 당뇨를,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 C씨는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발가락이 괴사하지 않았는지 두 달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 후 경과를 체크해야 한다”며 “해가 갈수록 병원에 모시고 가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경북지역에 정형외과가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C씨의 부모님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서울이고 수술 이후의 경과를 볼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울 병원으로 향해야 한다. 병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로 오는 것을 추천했다.

예약도 밀려

C씨가 서울 병원으로 왕래하는 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집 근처 병원보다 2~3배 더 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그는 “여든이 훌쩍 넘은 부모님이 왕복 5~6시간씩 차를 타고 오가는 걸 점점 힘들어 하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가며 부모님 통원치료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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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