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지방의대 교수에게 듣다

“진단도 처방도 전부 잘못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요시사>가 장기간 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해 온 지방의대 A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정부가 던진 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년간 변동이 없었던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사직,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는 각자 원하는 바를 말하기에 바쁘다.

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 쪽에 쏠려 있다.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이른바 ‘대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대 A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제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전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누르고 의료계가 눌리는 식의 시스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쌓인 문제가 이번에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서 정부가 의료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건을 덮기 위한 불쏘시개로 의료계 이슈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 등 3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상태다.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듯이 이번 일에서도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이번 사안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첫째로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계 이슈를 끌고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등에 포진해 있는 이른바 ‘좌파 카르텔’에 윤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지?

▲원래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이다. 서로 잘났다면서 제대로 뭉치질 않는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서울과 지방, 대형병원과 동네병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 있다. 올해 초에 일어난 ‘이재명 전원 사건’이다. 그때 모든 의사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전조 증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배경이 응급의료체계와 지방의료 붕괴·필수의료과 기피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문제는 모든 환자가 서울로 몰린다는 데 있다. 이재명 사건은 이런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의사들이 드러낸 시대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윤정부는 다른 나라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각 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내세운 단순 수치 비교에 불과하다. 의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석이 아예 없는 셈이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 시스템의 수정이 선행됐어야 한다. 

“원래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
이재명 부산 전원 때 뭉치기 시작”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의사들은 개인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물건을 사기 위해 고객이 가게를 찾듯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찾아오는 구조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가 가야 할 병원을 지정해 준다.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일종의 공무원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경쟁상대가 늘수록 힘들어진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의사를 자영업자로 만들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료계 이슈는 세팅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의사와 병원, 국민과 환자, 그리고 정부와 보험사 등 삼각편대가 굉장히 견고하다. 여기서 가장 죽일 놈이 바로 의사다. 협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의료수가를 정하는 주체는 정부, 보건복지부다.

그런데 수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누가 싫어할까? 의사를 제외한 모두다. 이 과정서 필수의료과 수가가 고정돼 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서 자영업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왜 그걸 하고 있나? 그러니 의사들이 미용 이런 쪽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의사와 환자, 정부가 각각 원하는 부분이 있다. 의사는 돈을 벌고 싶고 환자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 정부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으려 든다. 이 과정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듯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굴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 이때 그 이기심을 조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을 이용해 의사를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의사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의사도 문제가 많다.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그럼에도 지금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윤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필수의료과 수가를 높이고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소아과 ‘오픈런’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들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면서 소아과가 시쳇말로 작살났다. 

-윤석열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 등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지.

▲적어도 의사 집단이 굽힐 가능성은 적다. 정부가 굽히지 않는 이상 이 사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본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수치를 크게 초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일사불란한 대응 또한 2000명이라는 숫자의 결정자가 권력의 보다 상층부였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이 해결되려면 양측 결정권자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지.

▲과거 정부는 필수의료과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비급여 부분을 눈감아줬다. 의료수가는 올려주지 못하니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식으로 군 것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이 비급여 부분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중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 영리병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윤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다만 민영화 정도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겁먹을 일은 아니다.

<jsaj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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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