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멘트 바위가…’ 한신공영 용산 현장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1:37:39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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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로’ 기원 뒤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중견건설사 한신공영(한신)의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공 중인 공사 현장서 둘레 1m가 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추락하면서다. 한신 측은 “고층부라서 제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을 잡고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E 주상복합 옥상서 콘크리트 덩어리 2개와 철재 구조물이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채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떨어질까 불안하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현장 노동자는 “방지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나를 보면…

한신 측은 뚜렷한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분위기다. 겨울철 공사는 양생 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콘크리트의 적정 강도를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온 양생’ 작업 시 사용되는 갈탄 연료로 질식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위험이 있다.

이처럼 겨울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신도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신이 2021년 5월7일 착공한 E 주상복합은 지하5층~지상20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거시설은 218세대로 오피스텔 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도급액은 무려 377억3000만원(당사분 100%)으로 알려졌으며, 완성 시기는 미정이다.


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한파에 의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망을 제대로 설치했기에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에 의한 사고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한신의 E 주상복합 건설 현장서 발생한 붕괴 사고 역시 설계와 다른 시공과 이에 대한 감리 부족 등으로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화정 아이파크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벌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불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이틀 전 ‘중대재해 ZERO’ 행사 자축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덮어두기 급급 

일각에선 한신의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스스로 낙관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E 주상복합 현장 사고 발생 2일 전(5일)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기원한다”며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서울 9호선 4단계 3공구’ 현장서 진행된 ‘안전의 날’ 행사에는 선홍규 대표이사와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재해 유형이 각각 적혀있는 박 터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됐다. 

한신 측은 지난 3년 동안 사망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서 3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달성했다고 자축했다. 이날 선홍규 대표이사는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의 목표 역시 흔들림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고 강조했다.


자축하는 분위기와 반대로 한신의 부실시공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2022년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 한신더휴’는 비가 내린 뒤 지하주차장과 세탁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원성으로 이어졌다. 

또 부실시공 정황, 사전점검 이후 하자 처리 지연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신더휴 일부 단지는 부실시공 논란 당시 하자 처리 지연은 물론, 콘센트와 월패드 미시공, 에어컨과 거실 등 전기기구 미설치 등도 확인됐다. 당시 신축이었던 한신더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점검 등을 거쳐 준공 승인을 내줬다. 

입주자 사전점검 등에서 누수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점검 방법조차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준공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피해 입주민은 “지자체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지자체나 하자분쟁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둘레 1m 콘크리트 덩어리 붕괴 ‘대롱대롱’
얼마나 대충 했으면···현장은 공포 분위기

2022년 초 한신공영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성산대교 보강공사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보강 공사 1년 만에 바닥판 균열이 생긴 성산대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합동 조사 끝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드러나며 재조명됐다.

2023년 1월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사전 검토 없는 분할·분리계약, 주요공종 시공 방법의 검토 소홀 및 잦은 변경, 기존 바닥판 철거 후 확인 측량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연장 1455m, 폭 27m 규모의 다리다. 하루 교통량이 16만대 이상으로 한강 다리 중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으며,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3단계에 걸쳐 시행했다.

1단계 북단(2017년 3월~2020년 11월)과 2단계 남단(2018년 1월~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남단 구간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PC)’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PC공법은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결국 공사 과정서의 부실함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남단공사 PC바닥판 하부에 간격재 등을 설치계획서 및 감리자 승인 조건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다. 이 결과 신설되는 PC바닥판과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간 틈이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다.

또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타설 작업 시행 전 설치해야 하는 진동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채 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 발생 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몰상식함도 더했다.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 공사 과정에 당초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현장 책임자로 배치해 현장 관리도 엉망이었다.


성산대교 시공을 맡은 한신공영은 “재보수 참여 등은 결정된 것이 없으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겨울이라?”

당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과 서울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 회장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현장소장 등에게 설계를 위반한 시공을 하도록 강요한 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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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