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위기 속 성장의 발판 마련 “파트너로 함께 성장”

  • 등록 2023.11.30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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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은 국내 기업간 동맹으로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K-배터리 글로벌 진출을 공동 모색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력과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주요 계열사 별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제품 개발, 판매 협력, 합작 투자,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4년째 꾸준히 추진하는 등 기술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펼치고 있다.

LS는 올해 9월, 협력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동반성장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LS 협력사 CEO 포럼’을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실시했다. ㈜LS 안원형 사장과 주요 계열사 CPO(최고구매책임자) 등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 120여명이 참석해 협력사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최신 지식 특강을 청취하고, 동반성장 계획 및 방향성을 공유하는 등 상호 윈윈의 의지를 다졌다.

올해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와 손잡고 양극재의 핵심 기술소재인 전구체(前驅體, Precursor)‘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을 설립했다. LS는 순수 국내 기업 간 동맹(K-Alliance)을 통해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CRMA(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이자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그 선행 물질인 전구체 분야서 K-배터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LS전선은 지난해 중소기업 협력사 ㈜엘시그니처, ㈜엘시스와 공동 개발한 케이블 원격관리시스템인 아이체크(i-check)를 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아이체크는 분전반 등 전기설비에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발열과 누전 등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 케이블 이상에 의한 정전,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설비가 노후되고 누전, 과부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비롯,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외 기업들과도 활발히 사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엘시그니처, ㈜엘시스는 LS전선이 사업장 인근 전통시장에서 재능기부로 진행한 전기안전 점검활동에도 함께 참여해 상생경영의 의미도 더했다.

또 네트워크 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강원전자와 랜 케이블 테스트 기기를 개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S전선의 기술력과 강원전자의 시장정보를 결합, 제품 기능과 소비자 편의성을 모두 높인 대기업-중소기업 시너지 창출 사례로 손꼽힌다.

LS전선은 중소 케이블 제조업체인 익스팬텔과 국책 과제를 공동 수행, 자동차 엔진용 산소 센서 케이블의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LS전선은 익스팬델에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품질 및 개발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도 도왔다.

LS일렉트릭은 2020년부터 약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에는 LG유플러스와 국내 중견·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확대를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운영 노하우에 LG유플러스의 통신 기반 스마트공장 운영 기술을 더해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으로 LS일렉트릭은 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30억원을 출연하고, 국내 중소기업 64곳을 대상으로 ▲솔루션 공급기업 풀(Pool) 구성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 플랫폼인 테크스퀘어(Tech Square) 기반 제조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또 협력회사들의 핵심인재 육성과 정보화시스템 Infra 구축, 품질/생산성/개발 등 해당 분야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CE 클럽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년 협력회사의 품질, 납기, 원가경쟁력, 동반성장 우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에이스 클럽 회원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들에게 차별화된 대금지급 조건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활동, 국내외 벤치마킹, 혁신 교류회 활동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1~3차 협력사와의 소통을 위해 ‘동반성장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2013년부터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또 원산지확인서를 공급하는 협력회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FTA 활용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모기업과 협력회사 양측이 함께 해외 동반성장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주력 제품인 전기동 생산 과정 중 제련 및 황산공장서 발생하는 열(증기)을 온산공단 내 일부 기업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영으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동제련 공정 중 발생하는 열(증기)의 양은 연간 약 140만톤, 그 중 약70만톤은 공장 내 열(증기) 및 전기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70만톤은 열(증기)로 재가공해 인근에 위치한 에쓰오일, 한국제지 등에 공급을 하고 있다.

LS엠트론은 올해 2월 전국 120여개 대리점 대표와 차세대 리더, LS엠트론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트랙터 대리점 총회’를 개최했다.

트랙터 대리점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데이터(DATA)로 고객에게 한 걸음 더’라는 주제 아래 정책 설명회와 우수 대리점 및 차세대 리더 시상식, 각종 이벤트 및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LS엠트론은 지난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우수 대리점으로 충남 서산∙태안 광역대리점 등 10곳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LS엠트론 트랙터 전 모델을 확인하고 특장점을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해 최신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LS엠트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과 함께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LS엠트론은 올해 3~6월 50일간 전북 완주군 소재 기술교육아카데미서 과정 참가자들에게 최신 스마트 농업기계기술 습득, 엔진·미션 정비 기술 이해, 엔진 진단기 활용 기술, 농업기계 고장진단 실무 등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LS엠트론 140개 협약기업 취업 기회가 제공된다. LS엠트론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농업기계 전반적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 농기계 관련 협약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국내 농기계 산업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루며 상생과 화합의 미래지향적 노경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 회사 고객인 LPG, 수소, 전기차 충전소의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서비스 교육팀을 운영하며 컨설팅 및 순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충전소 경영인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룹 차원으로도 LS는 지난해 8월,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경기도 안성시)서 ‘LS 협력사 CEO 포럼’을 개최해 주요 협력사 애로사항 청취, 사업전략 및 미래비전 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상호 윈윈하기 위한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다.

그간 각 계열사에서 개별로 이뤄지던 소통 간담회를 확대 실시했으며, ㈜LS 명노현 부회장을 비롯해 주력 계열사 CPO(최고구매책임자), 한미전선㈜(LS전선 협력사), ㈜성신산전(LS일렉트릭 협력사) 등 협력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명 부회장은 “협력사는 벤더(Vendor)가 아닌 LS의 소중한 파트너”라며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고, 소통 행사를 정례화해 연 1~2회 개최하겠다고 말했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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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