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드러내는 이복현 금감원장 막전막후

‘윤석열 사단’ 막내 한동훈과 투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연소·검찰 출신 수장이 입성한 이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평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리 잡은 금감원 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가 그 행보를 쫓았다.

‘파격을 넘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경악에 가까운 반응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서 거듭 좌천당하면서도 검복을 벗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권을 차지하자 많은 이들의 눈이 한 장관의 다음 행선지에 쏠렸다. 

총선 앞두고 
광폭 행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이 언급됐다. 검찰총장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섣부르다’는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검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깜짝 인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했다.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오르내렸고 그를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도 생겼다. 취임 1주년에는 축하 꽃바구니가 법무부 계단을 가득 메웠다.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등과 설전을 벌이는 등 관련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한 장관만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진 않지만 지명 당시 비슷한 강도로 충격을 안겼던 인사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것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최초다. 


1972년생인 이 원장은 경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42회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시작으로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과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국정 농단 특검 수사에서 합을 맞췄다. 최순실 특검법 관련 수사팀에 파견됐을 때는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수사한 바 있다.

한 장관 등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구성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힌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검복을 벗었다.

하이브·카카오 정조준
김범수 전 의장도 조사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나온 검찰 내 첫 사표였다.

그는 “경찰이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라며 “무슨 이유인지 공군 파일럿이 미덥지 못하다고 수십년간 거액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을 다 내보내고 지상전 전문요원인 보병을 새로 교육시켜 나라를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앞서 이 원장은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사의 표명 이후 2개월여 만에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선 과정서 검찰 출신이 득세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서 금감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앉힌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 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서 “(이 원장은)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기대와 우려
상반된 평가

지난해 6월7일 취임 이후 1년4개월이 흐른 현재 이 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양새다. 검찰 출신 수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검찰원’이 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를 어느 정도 씻어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눈에 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화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 내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사고가 여럿 일어났다.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 등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일로, 그 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크레디트 시장 등이 경색됐다. 

지난해 11월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영구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흥국생명의 행보는 ‘제2의 레고랜드 사태’로 불렸다.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이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외화채 발행까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됐다.

통상 5년이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해외 채권자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필요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서 이 원장은 전방위적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취임 1년 동안 금융권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80회 가까이 소화한 점이 눈에 띄었다.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금융기관 방문을 포함한 금융권 간담회 56회, 금융위원장 회동 등 유관기관 간담회 9회, 출입기자 간담회 등 언론 공식 간담회 7회, 전통시장 방문 등 사회공헌 6회 등 총 76회의 현장 소통이 이뤄졌다.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최대다.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반면 이 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관치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원장은 임기 초부터 금융권의 사회공헌 동참을 위해 상생금융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과정서 은행권이 신규 가계대출 금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했는데 이를 두고 금융시장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에 금융당국이 관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상생금융의 결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지난 17일 금감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의 효과는 고신용자에 집중됐다”며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흔들면 안 된다”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이 상생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부터 가계부채 총액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 효과가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 이 원장은 “사실관계 분석 결과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 원장의 행보가 ‘진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행보가 금감원 내부, 금융권 등에 집중됐다면 최근 들어 바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취임 1년 만에 금감원장으로서 연착륙했다는 평이 나오자 이제 ‘특수통 검사’ 기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3대 펀드 모두 문재인정부 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임 사태 환매 특혜 의혹은 민주당 일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펀드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옵티머스 펀드 수사 과정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해당 측근은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가구·사무기기 임차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금감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측은 ‘정치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직 다지고 바깥 행보?
특수통 검사 기질 나오나

이 원장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룡기업’ 카카오를 정조준한 것.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던 카카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출범 4년 만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위한 조직으로 2019년 7월에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고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과 같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던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아이돌그룹 BTS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을 검찰 송치한 데 이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가운데 배 대표에게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감원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아직은 이르지만 시세조종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서 손을 떼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카카오에 대한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배경에는 ‘이복현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검사 시절 경제범죄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금감원 특사경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총선 노리나
일단 선 그어

하이브, 카카오 등 금감원 특사경이 조준하고 있는 수사 대상의 체급이 커지면서 이 원장의 존재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그 방증으로 이 원장은 한 장관과 함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는 중이다. ‘정치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차출설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일단 이 원장은 “내년까지는 금감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선을 그은 상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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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