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로 불똥 튄 성남FC 후원금 의혹

40억 지출, 최종 책임자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한창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1인’을 찾아내 고발했다.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진행된 일이 우후죽순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 리스크’로 확대됐다. 

헌정사상
첫 소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를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았지만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의 주요 카드로 사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무렵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몇몇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시한 후원금 액수는 133억5000만원에 이른다. 

2018년 1월,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후 3년 넘게 잠잠했던 사건은 2021~2022년 대선 이슈와 함께 재점화됐다. 20201년 6월 분당경찰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3개월 뒤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종결에 가까웠던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불씨가 살아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선 건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이다. 성남지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서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하영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성남지청장인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잡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2018년 시작, 현재 재판 진행 중

대선 결과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은 성남시청·두산건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두산건설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보다 더 나아가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정조준한 시기는 올해 1월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 같은 부결’로 결론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후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장작을 던져 넣었다.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은 지난달 31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지적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등 3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네이버는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주목받았다. 먼저 네이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전달했다. 네이버→성남FC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로 간접 지원한 것이다. 


우회 지원
여전한 의문

이를 위해 성남시와 희망살림, 네이버, 성남FC는 ‘4자 간 협약’을 맺었다. 네 주체가 맺은 4자 간 협약서는 이 대표가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우회 지원을 비판하자 해명하는 차원서 SNS에 4자 간 협약서 원본을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공개한 4자 간 협약서가 또 다른 의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당장 서명을 한 주체부터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19일 성남시청서 진행된 4자 간 협약에는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 곽선우 성남FC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가 참석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제 전 의원과 김진희 전 대표다. 희망살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당시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제 전 의원이 4자 간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나마 제 전 의원은 4자 간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아예 다른 사람이 와서 서명한 경우다. 

4자 간 협약서에 네이버 부분을 보면 ‘네이버(주)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 서명을 하고 사진촬영을 한 사람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다. 김진희 전 대표가 김상헌 전 대표 대신 4자 간 협약에 참석해 서명을 하는 과정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희 전 대표의 대리 참석은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가 4자 간 협약의 문제를 알고 자리를 피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네이버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김상헌 대표가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김진희 대표가 대신 참석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주목도 
낮았다

결국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는 지난 3월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대표가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 부지(네이버 2사옥) 내 건축 인허가에 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희망살림을 경유해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두 사람이 한 부정한 청탁에는 ▲근린생활시설 10% 이상 지정 허가 ▲178-4번지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 부지로부터 분당수서도시화고속화도로로 자동차가 직접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설계 변경 등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후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희망살림을 경유해 기부된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네이버가 집중포화를 맞을 때도 검찰의 시야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성남공정포럼이 이 창업자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공정포럼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지급한 40억원의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후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창업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으로 3명 고발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이미 기소


이 창업자는 현직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4자 간 협약은 2015년 5월에 이뤄졌고, 네이버는 2015년 6월과 10월, 2016년 7월과 9월 등 4차례에 걸쳐 10억원씩 40억원을 희망살림에 지급했다. 모두 이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이 창업자, 제 전 의원 등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성남공정포럼은 이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공정포럼은 4자 간 협약서를 근거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협약서에 서명한 점 ▲40억원을 법인회비 명목으로 지출한 점 등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상장기업인 네이버가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희망살림에 후원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재,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 네이버는 희망살림이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4자 간 협약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살림은 2015년 2월12일 서울시에 8억7000만원의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40억원의 후원금을 수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모집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희망살림서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성남공정포럼에 따르면 네이버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제윤경 전 의원)이 서명하고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공익법인에 40억원을 낸 셈이다. 네이버 역시 대표권이 없는 사람(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이 서명했고 이사회나 내부 결재 등 돈을 지출하는 과정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고발
수사할까?

김 사무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40억원의 돈을 지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네이버는 수년 동안 해당 내용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네이버가 어떤 절차를 거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서 이해진 창업자, 김상헌 전 대표, 김진희 전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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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