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성남FC 수상한 4자 협약서 공개

대표도 아닌데 ‘대리 사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기업, 지원 방식, 대가성 여부, 협약 과정 등이 하나씩 드러나는 중이다. 동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한 돈의 성격을 두고 처음 제기됐다. 네이버 40억원, 두산건설 42억원, 농협 36억원, 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 총 161억5000만원이다. 6개사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시기 인근에 성남시가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목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5년 넘게
해결 안 돼

6개사는 ▲차병원-분당경찰서 부지 선정 ▲네이버-제2사옥(정자동) 신축 ▲농협-성남시 금고 지정 ▲두산건설-정자동 부지 선정 ▲알파돔시티-신축공사 ▲현대백화점-신축공사 등 성남FC에 돈을 후원한 후 바라던 바를 얻어냈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 부분을 두고 6개사가 후원한 돈의 성격이 이 후보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월 이 후보와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바른미래당 측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이다. 조용해지나 했던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재점화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박하영 전 검사(지난 10일 퇴임)다. 

박 전 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상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아주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이리 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2018년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담당 차장검사 사직으로 재점화

박 전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옴과 동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남부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박 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계속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다시 성남지청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네이버-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 주빌리)-성남FC 간의 4자 협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준 게 아니라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 지원했다. 희망살림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설립됐다. 2019년 단체명을 롤링 주빌리로 변경등기했다.

네이버는 2015년 2회, 2016년 2회 등 4차례에 걸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급, 2년간 메인 스폰서 자격을 따냈다. 이 기간 동안 성남FC 선수들은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문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네이버의 지원 방식이다. 

2017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번째 10억원을 납부한 뒤 성남시는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I&S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와 네이버, 희망살림, 성남FC가 협약을 맺었다면서 당초 네이버가 내는 돈이 성남FC 스폰서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회 지원
왜 그렇게?

당시 이 후보는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2017년 10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5월19일 진행한 4자(성남시-네이버-희망살림-성남FC)간 협약서를 공개했다.

그는 “퇴출돼야 할 적폐 세력 자한당.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협약 당시에는 언론에서 후원 광고 공익 기여를 조합한 훌륭한 사례로 대서특필 해놓고 이제는 후원금 39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서에는 4자간 협약의 목적을 ‘개인파산, 가정파탄들의 원인이 되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성남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빚탕감 프로젝트(이하 롤링 주빌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년(2015~2016년)간 4회에 걸쳐 10억씩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희망살림은 성남FC에 1년에 현금 19억5000만원씩, 2년간 총 39억원을 메인 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 조건으로 성남FC는 롤링 주빌리의 로고를 메인 스폰서 광고로 표출하기로 정했다. 성남시는 협약 내용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 캠페인 참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여했다. 

이 협약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서명’ 부분이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곽선우’라고 기재된 부분엔 곽선우 성남FC 대표이사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된 부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기재돼있지만 서명은 김진희 당시 네이버I&S 대표가 했다.

희망살림의 경우 ‘(사)희망살림 상임이사 제윤경’이라고 표기돼있고,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도 이 4명이 참석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는 네이버와 희망살림의 서명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네이버인데 정작 서명은 네이버I&S 대표가 했다. 삼성전자가 협약을 진행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니라 과장이 나온 격”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희 대표가 적법하게 김상헌 대표를 대리했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김상헌 대표의 위임장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청은 ‘정보 부존재’라 답했다.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역시 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김상헌 대표에게 다른 행사가 있어 김진희 대표가 대리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희망살림 측 서명이다.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아니라 상임이사가 서명한 것.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한 결과 2015년 5월19일 4자 협약 당시 희망살림의 대표는 김재욱씨로 돼있다.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김재욱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명시돼있다(현재 희망살림 대표는 설은주씨). 

일반적으로 협약을 진행할 때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을 미뤄보면 서명자는 김재욱 당시 희망살림 대표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4자 협약이 진행되고 두 달 뒤인 2015년 7월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진행한 협약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돼있다.

2015년 7월30일 ‘정자동 두산계열사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성남시-두산건설 주식회사 협약서’의 ‘효력’ 조항에는 ‘상기 사항의 증명으로 각 당사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고’라는 부분이 있다. 4자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상한 빚탕감 프로젝트
위임장 없이 참석해 ‘쇼’

당시 서명한 제 전 의원이 실제 희망살림의 상임이사가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 전 의원은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자신의 경력으로 내세워왔다. 여러 언론 보도에도 희망살림에 대해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라 표기돼있다.

지난해 3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로 임명되기 전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 전 의원은 자신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민단체 형태로 만들어 빚탕감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인사청문회 요청서’에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임이사 직책으로 주빌리 은행 관리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희망살림, 롤링 주빌리 등의 등기부등본 상에서 제 전 의원의 이름은 한 차례만 등장한다. 국세청에 공시된 희망살림의 201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서 제 전 의원이 이사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비상임’으로 나와 있다.

희망살림 설립 과정에서 5000만원을 출연한 에듀머니와 관계가 있다는 뜻의 ‘여’라는 표기만 있을 뿐이다. 제 전 의원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립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시민단체는 “제 전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당시 4자 협약에 서명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서명란에 김상헌 대표의 이름을 넣고 김진희 대표가 와서 사인을 한 경우지만 희망살림은 아예 제 전 의원을 서명자로 정해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순덕 희망살림 이사는 “(4자 협약)당시 제윤경 대표가 희망살림 운영을 맡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전 의원이)대표성 있게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표는 설은주 대표님이지만 그분이 바쁘거나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협약식 같은 곳에)참석해서 제 이름으로 서명한다”고 말했다. 대표에게는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서명자 누구?

성남시 공보실 관계자는 “4자 협약서 작성은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닌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을 서명자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제 전 의원이 희망살림 대표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성남FC에 확인해 보라고 전했다. 성남FC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본업(축구)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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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