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성남FC 수상한 4자 협약서 공개

대표도 아닌데 ‘대리 사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기업, 지원 방식, 대가성 여부, 협약 과정 등이 하나씩 드러나는 중이다. 동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한 돈의 성격을 두고 처음 제기됐다. 네이버 40억원, 두산건설 42억원, 농협 36억원, 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 총 161억5000만원이다. 6개사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시기 인근에 성남시가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목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5년 넘게
해결 안 돼

6개사는 ▲차병원-분당경찰서 부지 선정 ▲네이버-제2사옥(정자동) 신축 ▲농협-성남시 금고 지정 ▲두산건설-정자동 부지 선정 ▲알파돔시티-신축공사 ▲현대백화점-신축공사 등 성남FC에 돈을 후원한 후 바라던 바를 얻어냈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 부분을 두고 6개사가 후원한 돈의 성격이 이 후보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월 이 후보와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바른미래당 측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이다. 조용해지나 했던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재점화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박하영 전 검사(지난 10일 퇴임)다. 

박 전 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상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아주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이리 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2018년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담당 차장검사 사직으로 재점화

박 전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옴과 동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남부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박 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계속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다시 성남지청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네이버-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 주빌리)-성남FC 간의 4자 협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준 게 아니라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 지원했다. 희망살림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설립됐다. 2019년 단체명을 롤링 주빌리로 변경등기했다.

네이버는 2015년 2회, 2016년 2회 등 4차례에 걸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급, 2년간 메인 스폰서 자격을 따냈다. 이 기간 동안 성남FC 선수들은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문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네이버의 지원 방식이다. 


2017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번째 10억원을 납부한 뒤 성남시는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I&S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와 네이버, 희망살림, 성남FC가 협약을 맺었다면서 당초 네이버가 내는 돈이 성남FC 스폰서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회 지원
왜 그렇게?

당시 이 후보는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2017년 10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5월19일 진행한 4자(성남시-네이버-희망살림-성남FC)간 협약서를 공개했다.

그는 “퇴출돼야 할 적폐 세력 자한당.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협약 당시에는 언론에서 후원 광고 공익 기여를 조합한 훌륭한 사례로 대서특필 해놓고 이제는 후원금 39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서에는 4자간 협약의 목적을 ‘개인파산, 가정파탄들의 원인이 되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성남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빚탕감 프로젝트(이하 롤링 주빌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년(2015~2016년)간 4회에 걸쳐 10억씩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희망살림은 성남FC에 1년에 현금 19억5000만원씩, 2년간 총 39억원을 메인 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 조건으로 성남FC는 롤링 주빌리의 로고를 메인 스폰서 광고로 표출하기로 정했다. 성남시는 협약 내용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 캠페인 참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여했다. 

이 협약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서명’ 부분이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곽선우’라고 기재된 부분엔 곽선우 성남FC 대표이사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된 부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기재돼있지만 서명은 김진희 당시 네이버I&S 대표가 했다.

희망살림의 경우 ‘(사)희망살림 상임이사 제윤경’이라고 표기돼있고,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도 이 4명이 참석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는 네이버와 희망살림의 서명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네이버인데 정작 서명은 네이버I&S 대표가 했다. 삼성전자가 협약을 진행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니라 과장이 나온 격”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희 대표가 적법하게 김상헌 대표를 대리했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김상헌 대표의 위임장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청은 ‘정보 부존재’라 답했다.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역시 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김상헌 대표에게 다른 행사가 있어 김진희 대표가 대리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희망살림 측 서명이다.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아니라 상임이사가 서명한 것.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한 결과 2015년 5월19일 4자 협약 당시 희망살림의 대표는 김재욱씨로 돼있다.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김재욱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명시돼있다(현재 희망살림 대표는 설은주씨). 

일반적으로 협약을 진행할 때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을 미뤄보면 서명자는 김재욱 당시 희망살림 대표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4자 협약이 진행되고 두 달 뒤인 2015년 7월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진행한 협약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돼있다.

2015년 7월30일 ‘정자동 두산계열사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성남시-두산건설 주식회사 협약서’의 ‘효력’ 조항에는 ‘상기 사항의 증명으로 각 당사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고’라는 부분이 있다. 4자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상한 빚탕감 프로젝트
위임장 없이 참석해 ‘쇼’

당시 서명한 제 전 의원이 실제 희망살림의 상임이사가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 전 의원은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자신의 경력으로 내세워왔다. 여러 언론 보도에도 희망살림에 대해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라 표기돼있다.

지난해 3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로 임명되기 전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 전 의원은 자신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민단체 형태로 만들어 빚탕감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인사청문회 요청서’에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임이사 직책으로 주빌리 은행 관리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희망살림, 롤링 주빌리 등의 등기부등본 상에서 제 전 의원의 이름은 한 차례만 등장한다. 국세청에 공시된 희망살림의 201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서 제 전 의원이 이사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비상임’으로 나와 있다.

희망살림 설립 과정에서 5000만원을 출연한 에듀머니와 관계가 있다는 뜻의 ‘여’라는 표기만 있을 뿐이다. 제 전 의원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립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시민단체는 “제 전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당시 4자 협약에 서명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서명란에 김상헌 대표의 이름을 넣고 김진희 대표가 와서 사인을 한 경우지만 희망살림은 아예 제 전 의원을 서명자로 정해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순덕 희망살림 이사는 “(4자 협약)당시 제윤경 대표가 희망살림 운영을 맡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전 의원이)대표성 있게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표는 설은주 대표님이지만 그분이 바쁘거나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협약식 같은 곳에)참석해서 제 이름으로 서명한다”고 말했다. 대표에게는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서명자 누구?

성남시 공보실 관계자는 “4자 협약서 작성은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닌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을 서명자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제 전 의원이 희망살림 대표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성남FC에 확인해 보라고 전했다. 성남FC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본업(축구)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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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