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성남FC 수상한 4자 협약서 공개

대표도 아닌데 ‘대리 사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기업, 지원 방식, 대가성 여부, 협약 과정 등이 하나씩 드러나는 중이다. 동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한 돈의 성격을 두고 처음 제기됐다. 네이버 40억원, 두산건설 42억원, 농협 36억원, 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 총 161억5000만원이다. 6개사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시기 인근에 성남시가 인허가 및 토지 용도 변경 등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목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5년 넘게
해결 안 돼

6개사는 ▲차병원-분당경찰서 부지 선정 ▲네이버-제2사옥(정자동) 신축 ▲농협-성남시 금고 지정 ▲두산건설-정자동 부지 선정 ▲알파돔시티-신축공사 ▲현대백화점-신축공사 등 성남FC에 돈을 후원한 후 바라던 바를 얻어냈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 부분을 두고 6개사가 후원한 돈의 성격이 이 후보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월 이 후보와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바른미래당 측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이다. 조용해지나 했던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재점화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박하영 전 검사(지난 10일 퇴임)다. 

박 전 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상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아주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이리 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2018년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담당 차장검사 사직으로 재점화

박 전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옴과 동시에 성남지청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남부 분당경찰서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박 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의혹이 계속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다시 성남지청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네이버-사단법인 희망살림(현 롤링 주빌리)-성남FC 간의 4자 협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성남FC에 직접 후원금을 준 게 아니라 시민단체인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 지원했다. 희망살림은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설립됐다. 2019년 단체명을 롤링 주빌리로 변경등기했다.

네이버는 2015년 2회, 2016년 2회 등 4차례에 걸쳐 희망살림에 40억원을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급, 2년간 메인 스폰서 자격을 따냈다. 이 기간 동안 성남FC 선수들은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문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네이버의 지원 방식이다. 

2017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번째 10억원을 납부한 뒤 성남시는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I&S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와 네이버, 희망살림, 성남FC가 협약을 맺었다면서 당초 네이버가 내는 돈이 성남FC 스폰서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회 지원
왜 그렇게?

당시 이 후보는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2017년 10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5월19일 진행한 4자(성남시-네이버-희망살림-성남FC)간 협약서를 공개했다.

그는 “퇴출돼야 할 적폐 세력 자한당.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비판했다. 협약 당시에는 언론에서 후원 광고 공익 기여를 조합한 훌륭한 사례로 대서특필 해놓고 이제는 후원금 39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서에는 4자간 협약의 목적을 ‘개인파산, 가정파탄들의 원인이 되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성남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빚탕감 프로젝트(이하 롤링 주빌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년(2015~2016년)간 4회에 걸쳐 10억씩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희망살림은 성남FC에 1년에 현금 19억5000만원씩, 2년간 총 39억원을 메인 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한다고 했다. 그 조건으로 성남FC는 롤링 주빌리의 로고를 메인 스폰서 광고로 표출하기로 정했다. 성남시는 협약 내용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 캠페인 참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여했다. 

이 협약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서명’ 부분이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곽선우’라고 기재된 부분엔 곽선우 성남FC 대표이사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된 부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서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대표이사 김상헌’이라고 기재돼있지만 서명은 김진희 당시 네이버I&S 대표가 했다.

희망살림의 경우 ‘(사)희망살림 상임이사 제윤경’이라고 표기돼있고,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도 이 4명이 참석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성남시의 한 시민단체는 네이버와 희망살림의 서명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후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네이버인데 정작 서명은 네이버I&S 대표가 했다. 삼성전자가 협약을 진행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니라 과장이 나온 격”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임장 제출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희 대표가 적법하게 김상헌 대표를 대리했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김상헌 대표의 위임장 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청은 ‘정보 부존재’라 답했다.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역시 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김상헌 대표에게 다른 행사가 있어 김진희 대표가 대리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희망살림 측 서명이다.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아니라 상임이사가 서명한 것.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한 결과 2015년 5월19일 4자 협약 당시 희망살림의 대표는 김재욱씨로 돼있다.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김재욱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명시돼있다(현재 희망살림 대표는 설은주씨). 

일반적으로 협약을 진행할 때 대표권을 가진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을 미뤄보면 서명자는 김재욱 당시 희망살림 대표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4자 협약이 진행되고 두 달 뒤인 2015년 7월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진행한 협약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돼있다.

2015년 7월30일 ‘정자동 두산계열사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성남시-두산건설 주식회사 협약서’의 ‘효력’ 조항에는 ‘상기 사항의 증명으로 각 당사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고’라는 부분이 있다. 4자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상한 빚탕감 프로젝트
위임장 없이 참석해 ‘쇼’

당시 서명한 제 전 의원이 실제 희망살림의 상임이사가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 전 의원은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자신의 경력으로 내세워왔다. 여러 언론 보도에도 희망살림에 대해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라 표기돼있다.

지난해 3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로 임명되기 전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 전 의원은 자신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민단체 형태로 만들어 빚탕감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인사청문회 요청서’에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임이사 직책으로 주빌리 은행 관리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희망살림, 롤링 주빌리 등의 등기부등본 상에서 제 전 의원의 이름은 한 차례만 등장한다. 국세청에 공시된 희망살림의 2015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서 제 전 의원이 이사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비상임’으로 나와 있다.

희망살림 설립 과정에서 5000만원을 출연한 에듀머니와 관계가 있다는 뜻의 ‘여’라는 표기만 있을 뿐이다. 제 전 의원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립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시민단체는 “제 전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당시 4자 협약에 서명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서명란에 김상헌 대표의 이름을 넣고 김진희 대표가 와서 사인을 한 경우지만 희망살림은 아예 제 전 의원을 서명자로 정해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순덕 희망살림 이사는 “(4자 협약)당시 제윤경 대표가 희망살림 운영을 맡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전 의원이)대표성 있게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표는 설은주 대표님이지만 그분이 바쁘거나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협약식 같은 곳에)참석해서 제 이름으로 서명한다”고 말했다. 대표에게는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서명자 누구?

성남시 공보실 관계자는 “4자 협약서 작성은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닌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을 서명자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제 전 의원이 희망살림 대표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성남FC에 확인해 보라고 전했다. 성남FC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본업(축구)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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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