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FC 후원금 의혹’ 의문의 시민단체 추적

희망살림? 롤링주빌리? 주빌리은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매섭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을 발판 삼아 ‘윗선’을 겨누고 있다. 2018년 고발-경찰의 불송치-고발인의 이의신청-수사무마 의혹-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이 검찰에 이르러 마치 쾌속열차를 탄 듯 질주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에서 진 후보는 일정 시간 정치권에서 사라진다는 일종의 관행을 뛰어넘은 행보였다. 당 대표 선거에도 나서 투표율은 낮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갑옷 입고
방어했지만…

금배지와 당 대표 간판, 여기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대표를 지킬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 정비를 마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이 대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쌍방울그룹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그가 구속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정책실장이었던 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 외의 5개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당초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한 바 있다. 

두산건설 전 대표 기소
검, 네이버로 수사 확대

5개 기업 중 주목도가 높은 곳은 네이버다. 다른 기업과 달리 ‘우회 지원’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원의 후원금을 냈고, 희망살림은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네이버는 정자동에 제2사옥 신축 허가권을 따냈다.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2015년 5월19일 성남시와 네이버, 희망살림과 성남FC는 ‘빚 탕감 프로젝트 참여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4자협약식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진희 당시 네이버 I&S 대표,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 그리고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희망살림 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협약의 골자는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015~2016년 2년간 4회에 걸쳐 10억원씩 총 40억원의 후원금 지급 ▲희망살림이 성남FC에 19억5000만원씩 2년간 39억원을 메인 스폰서 광고비로 지급 ▲성남FC가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스폰서 광고로 표출 등이다.

네이버의 후원금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의 광고비로 가는 구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네이버와 성남FC 사이에 있던 희망살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저소득층 경제자립을 위한 법인이 갑자기 2년간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후원받았다”며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이용해 성남시에 뇌물을 줬다는 걸 누가 반박하겠는가. 희망살림은 뇌물 퀵배송업체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면서 크게 부각됐다. 

두산 잡고
그 다음은?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광고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에 집중됐던 의심의 눈초리가 희망살림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012년 6월21일 설립된 희망살림은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상담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고 명시했다. 2019년 12월 롤링주빌리로 법인명을 변경 등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희망살림이 부각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원을 지급한 게 본래의 사업 목적과 전혀 결이 다르다는 것.

2015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희망살림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부업체 기부 등으로 51억여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소각했고 이로 인해 약 800명이 빚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네이버가 낸 후원금을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면 최소 수십명에서 수천명이 ‘빚 탕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다. 희망살림이 목적 사업을 뒤로하고 성남FC 유니폼에 ‘롤링주빌리’ 로고를 노출하는 데 2년간 39억원을 쓴 것을 두고 끊임없이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석연치 않은 점은 홍보를 위해 광고비를 들여놓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1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행안부, 이하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목적 잊고
다른 용도?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희망살림은 2012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5년은 희망살림이 성남시·네이버·성남FC 등과 4자협약을 맺은 해다. 그마저도 네이버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법인회비’ 명목으로 처리됐다. 

당시 희망살림 대표였던 이헌욱 전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015년 3월4일부터 그해 말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7일 사임했다. 이 전 사장이 사임한 날 희망살림 대표로 취임한 김재욱 목사는 대표자만 바꿔 다시 신청했다. 

희망살림이 2016년 4월 서울시에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르면 모집금액은 4180만원으로 확인된다. 2015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약 9개월 동안 기부받은 금액이다. 희망살림은 이 중 ▲부실채권 매입 2266만원 ▲채무자 상담 및 교육 1225만원 ▲제도개선 운동 및 캠페인 598만원 ▲모집비용(운영·관리비 등) 91만5200원을 사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또 다른 ‘롤링주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8월27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다. 사단법인 희망살림, 바뀐 이름인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세간에는 ‘주빌리은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예은행장을 맡은 적이 있고, 현재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명예은행장으로 돼있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롤링주빌리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내역(2015~2021)’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는 2015년(10월30일) 제윤경 전 의원, 2017년(1월25일)과 2018년(2월22일), 2019년(2월25일) 유종일 원장을 대표자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등록했다.

4자 협약 후 우회지원
비영리단체 또 있다?

2020년(2월21일)과 지난해(2월25일)는 설은주 현 희망살림 대표가 대표자로 명시됐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2015년, 2017~2021년(2016년은 모집기간이 겹쳐 없는 것으로 추정) 모집등록증·사용계획서·사용명세서’ 등을 보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는 기부금품을 꾸준히 모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집 목적은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자 구제, 채무자 중심의 금융 환경을 위한 토론회, 캠페인,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추진’으로 돼있다. 

2015년(10월30일~2016년 10월29일) 3억7754만7288원, 2017년(1월25일~2018년 1월24일) 1억4661만2534원, 2018년(2월22일~2018년 12월31일) 5650만4263원, 2019년(2월25일~2020년 2월24일) 7166만9178원 등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2월25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8억7000만원을 모집하겠다고 목표액으로 등록하면서 모집비용으로 1억26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기재했다. 

사단법인 희망살림(롤링주빌리)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의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진 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비영리단체는 진행한 점 등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희망살림의 경우 2015년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희망살림과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유순덕씨는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부실채권 시장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희망살림에서 먼저 부실채권 소각운동을 시작했다”며 “하지만 (일처리를 위해서는)이사들이 계속 모여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교수님들께 금융시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선 성남시민을 상대로 부실채권 소각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유종일 원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명예은행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5년 12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유종일 박사님과 주빌리 은행 공동은행장인 거 아시죠?”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유 이사는 “명예은행장은 명예직일 뿐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권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희망살림의 경우 2012~2014년, 2016~2019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게 맞다. 2020년부터 다시 등록했다”며 “2015년에는 따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네이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따로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이름
다른 목적?

성남공정포럼 관계자는 “사단법인과 비영리단체는 설립 과정이나 운영 방식, 비용 처리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비해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사단법인이 있는데도 굳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기부금품을 모집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경우 롤링주빌리로 고유번호증을 받아놓고 주빌리 은행이라는 실체 없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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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