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직접 보는 ‘후분양 단지’

아파트와 관련해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철근 누락’ 논란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지는 불안감에도 아파트는 여전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거 유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851건이다. 지난 1월만 해도 1412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어느새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 심리뿐만 아니라 청약 심리도 회복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청약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해 더 늦기 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 부동산 업체가 분석한 청약홈 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7~8월(8월 둘째 주까지 집계)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9대1로 나타났다. 상반기 7.87대1보다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31대1보다는 3배 가까이 경쟁률이 치솟았다.

아파트에 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전국 분양시장서 ‘후분양 단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시점서 분양을 진행한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 단지보다 적다는 평가다.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


아파트 실물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선분양 단지는 입주 예정 시점이 존재하고, 시공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일정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를 맞추는 데 용이하고,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낮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청약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았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후분양 단지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였다. 실제 건설사들은 당연히 후분양보다 선분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인건비, 금리 등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 탓에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정비 사업지가 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관심 단지가 언제쯤 분양이 될지, 분양이 돼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근 누락 논란…커지는 불안감
흥행 성공 청약 단지 속속 등장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후분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2~3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지만, 후분양은 이보다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부실시공, 입주 지연 등 아파트 논란이 있을 때마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서 계약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으로 후분양을 막고 있지 않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사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선분양이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장점은?
단점은?

우선 공급자 입장서 선분양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무이자로 조달이 가능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수요자에겐 2~3년 전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저렴하게 자가를 마련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사회는 단기간에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선분양은 완성된 주택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실시공 시 입주거부권이 없으며 중도금 마련을 위해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부담, 전매 가능 기간이 길어 투기 수요 발생이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분양제 대신 주택 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는 2004년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공 부문부터 공동주택 후분양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라고 여기지만 소비자 입장서도 선분양이 유리하기도 하다. 경제 성장으로 주택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선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분양과 후분양이 적절한 비율로 공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선분양보다는 높지만 예측이 용이한 입주 일정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고 싶은 수요자들은 후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후분양 방식으로 선보이는 주요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이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분양한다. 국평(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공급자 
수요자

일반 분양에 나오는 771가구 가운데 370가구가 특별공급, 401가구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면적별로는 59㎡A(226가구), 59㎡B(35가구), 74㎡A(152가구), 84㎡A(188가구), 84㎡B(152가구), 84㎡C(18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9억3200만~10억3000만원, 74㎡는 11억4000만~12억6000만원, 84㎡가 12억4000만~13억9000만원 수준이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동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212-1번지 일원 들어서는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시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실물부터 확인하고 계약 결정
선분양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

남향 위주 배치와 4bay(일부 세대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인다. 먼저 단지는 넓은 잔디마당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마당이 들어서고 입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힐링포레스트가 계획돼있다. 여기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산책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자금 부족?
공사 지연?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현 시점서 후분양 단지로 분양돼 큰 관심도 받고 있다. 실제로 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등과 같은 위험이 거의 없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가구다. 이 중 20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다음 해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인 만큼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 입주가 가능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기 수월하고,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경우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예치금액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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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