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젊은 도예가’ 김정우 작가

‘기억’ 담는 자기를 빚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억은 휘발성이다. 시간의 흐름에 변질되고 훼손된다.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시도는 수없이 많았다.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그림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사진으로. 김정우 작가는 도자기로 기억을 붙잡는다. 몇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도자기에 추억을 새긴다.

큰비를 예고하듯 습도가 높았다. 도로가에 위치한 김정우 작가의 공방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습기는 가시지 않았다. 중형 크기의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는 소리, 물레 돌리는 소리 등으로 내부는 잘게 떨리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흙을 만지고 있던 김 작가는 옆에 있던 수건에 손을 쓱쓱 닦으며 다가왔다.

영원히

잔뜩 헝클어진 머리, 까맣게 탄 얼굴, 백토가 잔뜩 묻은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공방에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 대신 하얀 그릇으로 가득했다. 수십 점의 접시가 눈에 띄었고 뒤이어 줄지어 놓인 머그컵이 보였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의 공방서 김 작가와 마주 앉았다. 

“어렸을 때는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덥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작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단가 싸움도 있고요. 딱 봐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작가의 아버지는 수십년 동안 고려청자, 화분, 쌀독 등을 만들었다. 김 작가가 좋든 싫든 어릴 때부터 도자기와 부대끼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다. 본격적으로 도예에 뛰어든 시기는 군대 제대할 때쯤이었다. 헬기 승무원으로 복무한 그는 이미 여주대 도예과를 다니고 있던 동생에 뒤이어 학교에 지원했다. 


김 작가는 “재미있었다. 주변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인정받으니까 더 재미있더라”고 말했다. 도자기 흙을 얇게 밀어 펴서 똬리를 틀 듯이 쌓아 올리는 코일링 작업에도 몰두했다. 코일링 기법으로 사람 키만큼 쌓아 올리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노력에 비례해 결과가 나오는 흙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인 셈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가량 도자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서 일했던 김 작가는 조교의 소개로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체험박람회를 찾게 됐다. 그곳에서 그는 도자기 판매 일을 구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알려진 ‘로열 코펜하겐’ 등 대학서 배우면서 ‘대단하다’ 했던 그릇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처음 생긴 곳이다 보니 단종된 제품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많이 봤죠. 디자인도 그렇고요.”

아웃렛서의 경험은 김 작가의 도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로열 코펜하겐’ 같은 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도 아웃렛서 일하면서 싹텄다. 그는 “아웃렛서 일할 때 남자 고객 한 분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 못 만드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만들어 보겠다’고 답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장난스럽게 응수했던 당시의 대답은 김 작가의 목표가 됐다. 20대를 도자기 판매일로 보낸 그는 30대 들어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쌀독은 전국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덴마크 ‘로열 코펜하겐’ 영향
만족감·성취감 원동력 삼아

판매일을 하면서 눈으로 익힌 경험과 직접 몸으로 부대끼며 체득한 경험은 ‘도예 인생’에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2019년 ‘만들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독립했다. 김 작가는 크기가 큰 쌀독이나 화분 대신 머그컵, 그릇 등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흙에서 공기를 빼고 성형하고 건조하고 다듬고 초벌하는 등 한 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6일 남짓이다. 이 과정서 먼지가 붙거나 하면 불량이다.

깨끗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닦고 다듬고 지워야 한다. 기계적인 공정에 따라 제품이 대량 생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드는 만큼 비용도 증가한다. 1년 사이 8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겼다. 게다가 모든 공정을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 작가는 “도자기는 원래 그렇다”며 쿨하게 웃었다. 광고나 영화 <사랑과 영혼>서 나오는 것처럼 마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어릴 때는 도자기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김 작가를 ‘도예 외길’로 이끈 건 일종의 성취감이다.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어 그것을 고객에게 판매했을 때 그들이 건네오는 진심 어린 만족감도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현재 김 작가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억’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 TV서 과거 유물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다. 도자기 작품을 감정하는 데 제작 시기를 추정만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답답했다. 내가 이 제품을 만든 해, 그리고 구매하는 고객도 기억할 수 있게 연도 낙관을 지난해부터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열 코펜하겐의 경우 매년 ‘이어 플레이트’를 출시한다. 연도별로 매년 새로운 그림을 그릇에 새겨 판매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집을 처음 장만할 때 도자기 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 김 작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한 해를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도자기 제품을 통해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실제 인터뷰를 나눈 탁자에는 ‘2023’ 낙관이 놓여 있었다.

김 작가의 향후 일정은 빡빡하다.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내실을 다지는 것 외에도 내년 2월에 있을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 말고 조형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 그는 졸업작품으로 만든 ‘소머리’ 작품을 보여주며 “동생이 옮기다가 뿔이 부러져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하지 않는

“한 고객이 제 작품을 보고 ‘한국의 로열 코펜하겐 같다’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작품과 제 작품을 비교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웃렛서 일할 때 한 고객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주 도자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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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