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좋빠가’ 인사 막전막후

“그냥 앉혀” 밀어붙이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장관급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지명할 정도로 외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서조차 우려하던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방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서조차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두 사람 모두 방통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력은 충분할 수 있으나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달부터 임명 강행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우려도 상당하다. 자칫 윤석열정부 정책 동력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갸우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자리를 지켰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에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 특보가 내정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장관급이지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지만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 교수는 이명박정부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방 실장은 행정고시 28회로 박근혜정부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을, 문재인정부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다. 여권 내부는 싸늘함과 안도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그대로 내정된 게 문제라는 견해도 나온다.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서조차 이 특보와 김 교수에 대한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부터 걱정이 많았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 문제와 국정원 개입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김 교수는 언행이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예찬 최고위원도 지난달 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특보가)후보자로 지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런 우려를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문자로 많이 보내주신다. 1주일 사이에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통일부에 이동관·김영호 “철회 없다”
내정 전부터 언급된 ‘문제 인사’ 임명 강행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일부 기관에 극단적 우파 성향의 인물이 안착하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 화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사상이 개인의 자유이긴 하나 ‘기관장’은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는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이 2015년 8월26일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하나고에 다니던 시절 교내서 폭력사건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위원회에 출석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갖고 있던 일부 젊은 교사들이 교직원 회의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었다”며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도 “이동관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특보 아들이 2012년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2015년 하나고 입시비리가 공개돼 서울시의회의 진상규명이 진행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 특보는 이명박정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고,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종로구 경선에 출마했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이 특보 아들의 가해 정황은 상세한 편이다.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해 배운 후 연습한다며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즐비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소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은 학폭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당시 하나고는 피해 학생들이 일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을 인지했지만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법무부 검증
여전히 부실

하나고의 학폭위 개최 의사 결정 과정에 ‘고위공직자(이동관 특보) 출신 인사의 자녀라는 사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후 그가 김승유 하나고 초대 이사장(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당시 교감(학폭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해당 교감을 ‘혐의 없음’ 처리했다.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특보는 지난달 입장문을 냈다.

그는 2011년 아들과 친구 A씨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A로 추정되는 인물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이 특보 아들에게)사과를 받고 1학년 1학기에 화해했다.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특보가 낸 입장문에 등장하는 아들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명으로 언론에 입장문을 보낸 A씨다. 그러나 2012년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두 건이 더 있다.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 2명과 진술서 속 ‘친구들’의 사례를 종합하면 피해 학생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난다.

학폭위 개최 없이 이 특보의 아들 전학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이 특보가 개입된 은폐 의혹으로도 연결된다. 이 특보는 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문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 속 다른 항목서 이미 자신의 배우자가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와 아들 학폭 문제로 상담했다고 밝혔고, 이 자리서 전학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황 파악을 위한 문의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특보 자신은 이명박정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영방송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2017~2018년 진행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수사·재판기록 곳곳에 담겨있다. 이 특보는 KBS 개입 의혹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특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수사 과정서 다수 언급됐다.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

지난달 2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국익전략실서 근무한 B씨는 “2010년 5월28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청와대서 이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는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KBS 내부 인사를 솎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정원의 2010년 6월3일 자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문건의 중간 결재자였다.

문건을 직접 작성한 정보분석관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KBS 문건에는 시사프로그램 PD 등 직원 10여명이 ‘좌편향 간부’로 분류돼 이름과 성향이 적혀 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좌편향’이라는 규정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 노조 활동을 했던 인물 등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면서 “청와대 지시사항 및 국정원 지휘부 지시사항 자체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실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홍보수석실서 직접 KBS 사장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KBS 담당 IO(국정원 정보관)의 나이가 40대 후반에 불과하고 직급도 4급으로 낮았다”며 “이런 급의 인사가 KBS 사장을 찾아 내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정도 급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 개입·아들 학폭 의혹 진행 중
“남북관계 적대세력” 주장 인물이 수장?

홍보수석실이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특보가 홍보수석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사례만 수십 건에 이른다.

‘언론 장악’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홍보수석실 사이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언급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서 “(한 언론사)편집국장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그 사람 평가를 지원한 게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옆으로 흘러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김 교수의 언행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평결을 “체제전복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고 비난하고, 당시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김 교수는, 2018년 7월6일부터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문패를 달고 지금까지 2800여개에 이르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2019년 4월18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기고를 통해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며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탈냉전기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대조적이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윤정부의 공식 방침과 거리가 멀다. 특히 ‘흡수통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법 4조에 반하기도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해 역사학계와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몰아온 단행본 <반일종족주의>의 북콘서트(2019년 7월17일) 자리서 밝힌 의견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번에도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무부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특보 아들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나 서울시교육청에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폭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폭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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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