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접경지역 위한 법안 통과 급물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6.12 13:48:00
  • 호수 1431호
  • 댓글 6개

지난달 25일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공들이고 있는 경기도와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줬다.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7년 만이다.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경기북부와 함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혜자가 돼, 지난달 25일은 국회가 한국의 특별자치도를 위해 큰 선물을 준 날이었다.

특히 각종 군사규제로 70여년 동안 개발되지 못한 접경지역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선물과 함께 보너스까지 받은 행운의 날이었다.

원래 윤석열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을 때만 해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수도권 역차별을 염려했던 경기도였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윤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핵심전략이었으나, 정부가 만든 지역균형발전법 초안엔 접경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수혜자가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이미 있었다면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법안이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안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개정안으로 발의되고 통과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접경지역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경기도로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과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현안 문제까지 풀어준 것을 계기로,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마지막 퍼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법도 머지 않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리라 믿는다.

평화경제특구는 시장·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현재 대상 지역은 경기도의 김포·파주·연천, 인천의 강화·옹진과 강원도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이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남북교역·경협 사업을 할 때도 남북협력기금 우선 수혜자가 된다.

경기도는 최근 수십 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한편 평화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평화경제특구 법안 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접경지역특별법이 있지만, 상위법인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걸려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평화경제특구법과 기회발전특구법도 상위법의 한계를 넘지 못해 무기력한 법이 돼선 안 된다.

아울러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비수도권으로 한정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이 국회 심의 과정서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이나 일부 접경지역으로 확대된 점을 비판했는데, 경기도가 향후 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잘 이겨내야 한다.

접경지역을 살리는 접경지역특별법, 평화경제특구법, 기회발전특구법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통일까지 염두에 둔 국토 균형 발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가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4000명 등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한다. 만약 통일이 되면 접경지역에 경제특구가 늘어나 더 많은 경제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통일 한반도의 교량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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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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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