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재계 지도 막전막후

못 보던 기업이 순위권에 포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년 이맘때면 재계의 시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기업 명단에 쏠린다. 기업의 외형을 가늠하는 수단이자 재계 서열을 구분 짓는 잣대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발표에는 관심요소가 다분하다. 또 재계 서열에서 균열의 조짐이 커질수록 관심은 증폭된다. 건실한 성장과 확연한 뒷걸음질 사이에는 온도 차가 명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해왔다. 1987년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초창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산총액 4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뒤바뀐
서열

대기업집단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또 한 번 바뀌었다. 2017년 7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나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적용받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적용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집단의 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64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이듬해 71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6개가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목격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로, 전년 대비 190개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상위 4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69개)은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47개) 대비 1개 늘었고, 집단에 속한 회사 수는 같은 기간 61개 증가했다. 

큰 틀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에 올렸다는 건 공식적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산총액 규모는 대기업 서열을 나누는 척도로 쓰인다.

올해는 최상위권에서 지각변동이 두드러졌다. 십수년간 자산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으로 굳어진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SK와 현대자동차의 자리바꿈을 계기로 이 같은 구도에 균열이 생겼고, 올해는 포스코가 롯데를 대신해 다섯 번째 순번으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포스코는 물적 분할 이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포스코 주식 가치 약 30조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돼 자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5대 기업 중 유일하게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다.

덩치 불린
복병 출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총 8곳이다. 이 항목에는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CU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와 전기자동차용 방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DN은 자산이 1년 전보다 각각 59%, 7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는 상장 3사(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 자산 증가에 힘입에 대기업으로 지정됐고, DN은 자산총액이 2021년 말 3조3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82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고려에이치씨는 주력 계열회사의 순이익 증가에 따라 자산이 늘었고, 글로벌세아는 쌍용건설 인수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겼다. 삼표는 지난해 에스피앤모빌리티와 에스피케이인크를 계열사로 추가하면서 재계 순위 80위로 진입했다. 

한솔은 반도체 관련 기업 한솔아이원스 인수 등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집단에 들었다. BGF는 편의점 사업 관련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 맨 마지막 순번으로 진입했다.

반면 현대해상과 일진은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채권 가치 하락 영향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로 주저앉았다. 일진은 주력 계열회사인 일진머티리얼즈를 롯데케미칼에 매각하면서 자산규모가 급감했다.

롯데 녹인 포스코 용광로 열기 
멈춘 적 없는 진격의 에코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개 늘었다.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던 장금상선과 쿠팡은 자산증가에 힘입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장금상선은 신조선박 도입 및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난 효과였고, 쿠팡은 매출 증가 및 신규 자회사 설립 등에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LX는 자산 10조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포함됐다. 대기업 지정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건 지난해 두나무에 이어 두 번째다.

LX는 LX홀딩스 등 12개사를 지난해 6월 LG그룹에서 친족분리해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독립했으며,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는 44위다.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동일인으로는 구본준 회장이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었던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됐다. 교보생명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조9000억원으로, 전년(13조8000억원) 대비 35.5% 감소했으며, 기존 32위였던 재계 순위는 53위로 21계단 하락했다. 

두나무는 1년 새 자산총액이 10조8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줄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고객예치금이 5조8112억원에서 2조8684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여파였다. 재계 순위는 44위에서 61위로 밀렸다.

기존 대기업 가운데 자산 변동이 두드러진 곳도 제법 보인다. KG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가 71위에서 55위로 급상승했다.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총액이 1조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재계 순위 25위를 기록했던 HMM은 자산총액이 25조원으로 늘면서 순위를 여섯 단계 끌어올렸다.


올해 대기업 진입이 유력했던 하이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포기의 여파로 자산총액(4조8100억원)이 기준선을 밑돌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했다. 금호아시아나와 대우조선해양은 진행 중인 기업결합(M&A)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고된
순위 변화

총수 일가 중에서는 약 40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되면서 친족 수는 3325명으로 49.3% 줄었고,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총 40개사가 임원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지배회사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올해 처음으로 총수 일가 국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7명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이나 이중국적인 경우도 16개 집단 31명으로 집계됐다. OCI 동일인인 이우현 회장은 외국인(미국인)으로 확인됐다. 

이우현 회장이 외국인임에도 동일인으로 등록된 것과 달리,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 역시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동일인은 2021년 이후 3년째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국내 개인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외국인이면서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우현 회장의 사례를 김범석 쿠팡 의장과 다르게 해석했다. 쿠팡의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INC.는 미국 법인이지만, OCI는 최상단 회사가 국내 법인이라는 차이도 감안했다.


다만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한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곳곳서
희비 교차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 기준도 상향하거나 GDP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9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