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 미화‧소비? 예능 <고딩엄빠3> 입길

시즌1 첫 방송부터 비판 댓글 쇄도
왜곡·조작 논란…프로그램 폐지론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대 부모가 된 고딩 엄빠(엄마‧아빠)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좌충우돌,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하는 리얼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방송 콘셉트로 지난 1월18일부터 시즌3 방송에 들어간 MBN 예능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가 때 아닌 입길에 올랐다.

<고딩엄빠> 제작진이 밝힌 기획 의도는 “새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특한 선택을 한 이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벼랑 끝에 선 고딩엄빠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방법을 모색해본다”였다.

10대 부모가 된 일반인 고등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생활을 가감 없이 담아 특정계층으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기도 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시즌3 첫 방송은 2.4%로 시작해 3회(1.8%)를 제외하면 2.6~3.2%대의 나쁘지 않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6일 첫 전파를 탔던 <고딩엄빠1>부터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청소년 임신을 미화시키고 이를 예능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이날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과 유튜브에는 “청소년이 임신하는 걸 미화하고 부추긴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일진 같은 애들이 놀러다니다 사고 쳐서 임신한 건데 미화한다” “차라리 성교육이나 제대로 하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이 달렸다.

게다가 ▲성에 관한 가치관 형성이 채 되지 않은 10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고등학생의 나이에 임신 및 육아 과정을 예능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18일, 시청자 게시판에 조OO씨는 “방영 취지가 뭐죠? 이런 삶도 있응니 니들도 해도 된다? 학생들이 볼까 봐 겁난다. 이런 방송 하려면 방송 이후에 현재 그들의 근황이나 이혼하고 사는 최후도 방송해줘야 한다”며 “에피소드마다 아름답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면 방송 보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청자 유OO씨도 ‘<고딩엄빠> 프로그램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주심 안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안 그래도 고딩 자녀를 가진 엄빠들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적으로 부모들에게는 의무감만 던져주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굳이 방송에서까지 괴롭힘을 줘야 하느냐”고 폐지를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고딩엄빠3>를 성토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개구리OOOO 회원은 자유게시판에 ‘<고딩엄빠> 같은 거 안 나왔음 좋겠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회원은 “방송서 자막이 나오는데 ‘이 사단이 났네’ 같은 한국인 대부분 틀리는 단어가 (자막으로)나온다”며 “방송사라면 제대로 알아보고 자막을 내보내야지. 저걸 그대로 내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달’이 올바른 단어라는 것조차 모르는 제작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가정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임신해서 애 낳겠느냐”며 “발랑 까진 애들이 자기들 몸 간수 못했으니 청소년 때 애 낳고 기르는 걸 뭐 대단한 거라고 감성팔이 해대고 사연 소개하면서 얼굴 팔아가며 그대로 돈이나 후원받아 보려고 연기하는 거 보면 극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원은 “(진행자인)박미선이 맨날 ‘독박육아’ 어쩌구 하는데 너무 듣기 싫다. 독박육아? 그럼 남편은 독박벌이냐?”며 “남편은 왜 외벌이고 여자의 육아는 독박이냐?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에 노름에서나 쓰는 부정적 단어인 독박이라는 단어를 왜 결합시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와 자식 버리고 도망간 상황이면 백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한다. 근데 알고 보면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던가. 지난주 사연은 심지어 남편이 군대 끌려간 상황에서 그 몇 푼 안 되는 군인 월급과 이전에 모아뒀던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내 보고 박미선은 독박육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족들이 보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보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1739명의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185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25일 9시 기준).

“오~ 구구절절 저랑 같은 생각이다. 어쩌다 한 번 봤는데 정말 개쓰레기 프로그램”(추천 수 528명), “나도 이 프로 진짜 극혐한다. 본 적도 없고 기사 제목만 몇 번 봤는데 제목만 봐도 토할 것 같다. 키 작고 시끄러운 애 나와서 더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추천 수 357명) 댓글이 각각 베스트 댓글 1, 2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해당 글에는 “완전 공감한다.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 “편집이 시청률을 너무 의식한 것 같다. 시작은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좋은 의미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니까 더욱 결혼 안하려고 하지. 방송에서 매번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너무 많아서 이젠 쳐다보기도 싫다” 등 <고딩엄빠>를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전 이런 프로그램 상당히 좋아한다.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고 저렇게 사는 사라마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동기 부여도 돼서 꽤 좋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몰라서 혜택 못보던 어린 친구들도 있고, 어릴 때 사고 친 게 학폭이 아닌 자기들끼리 놀다 사고 쳐서 사회 품으로 왔으면 도와줘야지, 돌팔매질하고 있느냐? 난 그런 적 없고 불편하면 학창시절 물심양면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고딩엄빠>는 시즌2 11화 방송에선 출연자들의 부부싸움이 여과없이 전파를 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 제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아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거나 남편이 비닐 쇼핑백과 아기 장난감을 발로 찬 뒤 외출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해 9월20일, 16화 방송에선 조작 논란이 터지기도 했다.

출연자가 직접 “악플을 보고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제 본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이 거짓이고 과장된 모습으로 억울하게 욕을 먹으니 저도 이게 맞나 생각이 든다. 분명히 처음 고딩엄빠 촬영 취지가 ‘편견을 없앤다’고 해서 촬영을 결심한 거였는데 오히려 편견만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며 제작진의 악의적인 연출과 편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작진은 “상호합의 하에 일정 부분 제작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연자들의 행동에 별도 요구를 하거나 디렉팅을 한 적은 없었고 제작 과정에 양측 간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출연진과 함께 방송 내용을 보면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지 출연자에게 먼저 확인을 요구하는데 수정 요청 외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 관계자는 “당초 미성년 부부의 출산과 임신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겠다는 기존의 프로그램 취지가 결국엔 출연자들이 가정파탄의 파국을 맞이하는 과정을 내보내면서 무색할 정도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미성년자의 임신과 출산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능프로그램이다 보니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극적으로 보여주기에만 치중할 뿐, 전문가의 솔루션 제공이나 해결책 제시 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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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