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동산경매와 배우자의 우선매수 및 지급요구

[Q] 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가 우선매수와 지급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매수신청과 지급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우선매수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매수신청에는 매각장소에서 현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각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집행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매각증을 제시하면 배우자의 단독소유임이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3 법원공무원교육원, 133면].


집행관이 채무자 점유의 동산에 대해 집행에 착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제3자 명의(가족·친지 등)의 매각증을 제시하면서 불응한 경우 매각증명서에 표시된 매수인인 가족·친지 등과 채무자가 동거하고 있다면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집행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3 법원공무원교육원 133면].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하려고 하자 채무자의 처가 자신의 카드로 구입한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경매조서 제시와는 달리 취급함이 상당하고, 배우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3 법원공무원교육원 133면]. 

또한 배우자는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해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지급요구를 할 때도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141면). 예를 들어 압류물이 300만원에 매각됐고 집행비용이 100만원이 들었다면, 배우자는 300만원에서 집행비용을 뺀 200만원 중에서 1/2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의 1/2인 15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지급요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2항, 220조). 이 시기 내에 지급요구가 없으면 집행비용을 뺀 매각대금전액이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통은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할 때 지급요구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의 우선매수 또는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해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3항).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221조 4항, 154조 3항). 또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221조 4항, 158조).

매각 후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고(민사집행법 201조 1항),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로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2주 이내에 배당협의가 이뤄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민사집행법 222조 3항).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252조 1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합니다.

이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매각에 의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32680 판결).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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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