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산’ 이재명 선거법 재판 막전막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격언이다. 최근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앞에서 이 격언을 인용했다.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에 나선 야당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의원, 당 대표 등 겹겹이 입은 방탄조끼의 위력이 확인됐다. 검찰의 창은 방탄조끼를 뚫고 급소 바로 앞까지 밀려들어갔다. 내부 반란이 검찰의 창에 힘을 더했다. 대선 패배 이후 주변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반란표 당혹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같은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69석을 갖고도 당 대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지층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에서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기권과 무효표를 더하면 반란표 수는 더욱 늘어난다. 민주당 비명계(비 이재명)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표결에서 실력 행사를 한 만큼 다음 표결을 무기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친명계(친 이재명)는 ‘대표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진퇴양난’ 상태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본인 의지로 내릴 수도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대표로선 공천권이 가장 큰 무기나 다름없다. 하지만 검찰이 또 한 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입지는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3대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 대표의 발목을 단단히 옭아매고 있기 때문.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9월8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
변호사비 대납·사법거래 의혹으로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등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한 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하면서 골프를 친 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모른다더니…
증거 나왔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이 연계돼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대선후보로 낸 민주당으로도 불똥이 튀게 되는 것.

당장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선거비용 431억원+기탁금 3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 따라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후보로 가는 길목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산을 만난 바 있다.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원으로 벼랑 끝에 섰던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돼 링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대선후보
발판 됐다

쟁점이 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특히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에겐 치명타인 결과였다. 


당시 이 대표는 TV 토론회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이 대표의 가족이 2012년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이 대표가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TV 토론회 발언이 허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5로 무죄 취지에 손을 들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바짝 뒤쫓고 있던 때였다. 대법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이 대표는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린 끝에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를 정치적 거물로 만들어준 셈이다. 

당선무효면 민주당도 폭망
선거비용 434억원 물어내야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나비효과’가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재판을 둘러싸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재판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매월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을 받았다는 ‘50억 클럽’의 멤버로도 지목된 상태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허위라며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금고지기 김모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비롯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첩첩산중
벼랑 끝

이 대표는 지난 3일에 이어 격주로 금요일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 재판과 검찰 수사, 구속영장 청구 등 이 대표 앞에 놓인 산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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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