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30년 혼자 일한 강현욱 제주의대 교수

“실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수실에서 1분 남짓 걸으면 부검실에 도착한다. 부검을 기다리는 망자가 있는 곳이다. 같은 층에 있지만 생과 사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주도 유일의 법의학자는 부검실로 향하는 짧은 순간 망자에게 기도를 한다. 

소나기일까. 제주의대에 도착한 순간 세찬 비가 내렸다. 머리꼭지가 달궈질 만큼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다. 비를 피해 의대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교수실에 도착해 노크를 하니 “네”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목이 긴 워커를 신은 교수가 취재진을 반겼다. 강현욱 제주의대 교수였다. 

넘기 힘든

강 교수는 제주도에 딱 1명 있는 법의학자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혼자 일하고 있다. 유일한 법의학자라 자리를 비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지원을 온다.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제주도에서 부검을 했다.

지난해 8월30일 제주의대에서 강 교수를 만나 물었을 때 현재까지 약 7000건의 부검을 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91~1994년 제주도에서 일하다가 다시 서울로 간 뒤 1997년 제주도에 내려와 정착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3년 동안 근무한 기억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에서 부검하다 보니 제주도에 있을 때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다. 공조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제주도가 갖는 매력이 있더라”고 말했다. 


여타 지역의 법의학자가 말한 부분과 상반되는 답이었다. 지난해 7월1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법의학자와 수사기관 간의 공조가 잘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강 교수는 그와 정반대되는 이유로 제주도에 정착했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떤 사건과 관련해 법의학적 의견이 필요하거나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반대로 저도 현장사진 보강 등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소통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람이 왜 사망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부검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어떤 상황에서 발견됐고 생활 반경이 어디였는지 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수사를 통해 나온 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만일 (수사기관과)소통이 안 된다면 부검 감정서를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1명뿐인 법의학자
원활한 공조체제에 정착해

그러면서도 강 교수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과 제주도에 법의학자가 1명뿐인 점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혼자이기에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강 교수는 “나는 부검 자체를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 2명이 맡아서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국내 법의학자는 60여명에 불과하다. 대한법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 부검 인력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국과수 법의관이나 대학에 소속된 법의학 교수가 말 그대로 ‘갈려 나가는’ 이유다. 법의학자가 부족하고 법의학을 하려는 사람도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의학계는 현재까지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검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 검시제도 개선은 법의학계의 숙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검시권한을 법의학자 등 이른바 ‘죽음 전문가’에게 나누자는 게 골자다. 현재까지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7번 발의됐지만 6번은 ‘임기 만료폐지’ 수순을 밟았고 현재 남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법안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강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답을 내놨다. 제도에 앞서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법의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다. ‘제도를 만들어야 인력이 충원된다’ ‘인력이 있어야 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국가에서 검시 관련 기관을 만든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분명히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겁니다. 그 기관도 어딘가에 종속될 거고 어떤 명령체계를 따를 거고 이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가 공권력에 희생되는 예전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짓는다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어 “기관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검시 관련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 그 이후에 ‘자,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틀을 만들자’로 가는 게 맞다. 국가의 선결과제는 근본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학에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강 교수는 현실의 벽을 언급했다. 법의학을 하려는 의사도 모두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강 교수는 “예를 들어 국가가 부검에 대해 ‘쌍커풀 수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도 5년 이내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1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도보다는 인력 충원 먼저
플랑크톤 연구 꼭 해보고파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끝내고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하면 30대가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생겨요.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전문의 따고 세부 전공까지 마친 후 나와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개업하는 친구를 비교해보면요, 가족부터 먼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법의학을 하는 의사도 생활인이거든요.”

강 교수 역시 34세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 이미 병리 전문의를 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고민하다가 사법고시 공부를 해보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공중보건의 때 부검을 하면서 몰입하고 몰두했던 기억이 그를 법의학자로 이끌었다.

강 교수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법의학이 가진 매력이 있다. 사건 하나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를 훑고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강 교수는 플랑크톤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익사체가 많이 발견된다. 수사기관과 유족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망자가 어디서 빠졌는지 그 장소다.

해류와 날씨 상황에 따라 사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장소보다는 사고 장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의학적 자료는 아니지만 제주 주변의 플랑크톤 분포를 계절별로 조사한 10년가량의 자료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플랑크톤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실의 벽

강 교수는 매번 부검실로 향할 때마다 기도한다. “오늘 당신 부검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중요한 걸 누락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강 교수는 “(부검을 할 때마다)조심스럽다. 항상 겁나고 오류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도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부검실로 향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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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