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결’ 민주당, 한동훈 법 위반 의혹 제기 노림수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비밀누설죄 고발 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튿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한 장관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의 워딩은 마치 한 장관이 기존 법무부 장관들과는 달리,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 및 국민들에게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발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노 의원은 “결백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연일 검찰의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체포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상식적으로도 크지 않다.

즉, 이날 한 장관이 노 의원의 혐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하지 않았던 이미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은 정해져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심지어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정치 검찰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을 보고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동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반박과 앞선 의원총회 개최 등을 감안하면 이번 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 제기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같은 민주당 차원의 움직임은 민주당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을 ‘한동훈 고발’로 덮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인 ‘이슈는 이슈로 덮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 여권 인사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청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국감 핵심 사안들이 죄다 묻혔던 경향이 있다”며 “이후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한 장관 및 윤석열 대통령을 봤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하면서 해당 건은 결국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날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돼있던 결과였다. 정가에선 ‘이변이 없는 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노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과반(150석) 이상인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당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감안해 선례를 만들어야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한 민주당 관계자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경북 안동 등 지방 일정을 소화하며 세 결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의원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할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출석해 결백을 소명하고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원 및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정계 원로인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것은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며 “그런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을 검찰 수사를 막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나 부패 혐의까지 방탄막을 쳐서는 곤란하다”며 “이처럼 오용·악용 소지가 계속 되풀이된다면 폐지를 논의할 때가 왔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명방위훈련’이 국회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같은 당 류호정 원내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약 3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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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