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생명 구한 현대차그룹 안전 기술력 주목

미국 91m 협곡서 아래로 추락한 아반떼N…탑승자는 큰 부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차그룹 주요 차량이 글로벌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생명을 구한 현대차그룹의 안전 기술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클로에 필즈와 크리스티안 젤라다 커플은 이달 중순 현대차 아반떼N(현지명 엘란트라N)을 타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여행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오후 LA 카운티에 있는 엔젤레스 내셔널 국유림을 지나다 아반떼N이 자갈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300피트(91m)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아반떼N은 크게 파손됐지만 커플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필즈는 트위터에 “현대 아반떼N은 정말 훌륭하다”며 “300피트 아래 떨어져서도 나는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의 안전 기술력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증명됐다.

지난 5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에서 활약하며 전설로 불리는 체코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 야르오미르 야그르(Jaromir Jagr)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돌사고로 일그러진 기아 EV6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기아가 나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야그르는 사고일 아침 EV6로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트램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트램이 달리는 레일 위에 멈춰선 것이 화근이었다.

트램은 야그르가 타고 있던 EV6 왼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트램의 무게를 감안하면 저속으로 충돌했다 하더라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야그르는 “내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며 “트램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그는 한쪽 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사고 직후 파손된 EV6를 촬영하는 등 멀쩡한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야그르가 심각한 충돌사고에서도 경미한 부상에 그친 이유는 다름아닌 E-GMP 기반 전용 전기차의 우수한 충돌 안전 기술력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운전 중 사고로 제네시스의 안전 기술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타이거 우즈는 당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행사 차량으로 지원된 제네시스 GV80을 타고 LA 인근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GV80은 여러 번 전복되면서 굴러 중앙분리대와 나무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공중으로 튀어올라 한 번 회전한 뒤 떨어졌다.


사고로 인해 우즈는 다리 부상을 입었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LA 경찰은 “차량 앞면, 범퍼는 완파됐지만, 내부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아 운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데이비드 하키 회장은 “타이거 우즈를 살린 것은 제네시스 GV80에 장착된 에어백이었다”며 “총 10개의 안전 표준 이상의 에어백과 운전자 신체를 고정해 충격을 완화하는 무릎 에어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NHL 전설로 불리는 야르오미르 야그르, 기아 EV6 사고에 “기아가 나를 구했다”
GV80은 타이거 우즈 사고로 최고 안전성 증명, 미 충돌테스트서 최고 안전등급 획득

이후 우즈는 재활 치료에 전념했고, 사고 9개월 만에 골프채를 잡고 스윙하는 3초짜리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올해 초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서 타이거 우즈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식사 자리를 갖고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1개월여 뒤 GV80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이하 TSP+)를 획득하며, 골프황제를 살린 건 운이 아닌 실력이었음을 입증했다.

IIHS는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양호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Top Safety Pick, 이하 TSP) 등급을 매긴다.

GV80이 속해 있는 중형 럭셔리 SUV 분야에서 BMW X5, 메르세데스 벤츠 GLC, 렉서스 RX 등 경쟁차들은 한 단계 아래인 TSP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같은 차급에서 볼보 XC90은 TSP+를 받긴 했지만, IIHS는 차량 대 보행자의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GV80가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 GV80는 해당 부문에서 ‘탁월함(Superior)’ 등급을 획득했지만 XC90는 ‘우수함(advanced)’ 등급에 머물렀다.

제네시스 GV80은 최고로 안전한 차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판매에 있어서도 순풍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 첫해인 2020년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4만3158대를 판매한 데 이어 2021년에는 4만8072대, 올해 11월까지는 4만742대가 판매됐다.

올해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선 1만9860대가 판매됐지만, 해외수출은 이보다 많은 2만882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해외시장에서 GV80에 대한 호평도 지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럭셔리 SUV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SUV 및 최고의 중형 프리미엄 SUV에 선정됐다.

올해 4월에는 미 시장조사기관 제이디파워(J.D.Power)로부터 초기 품질과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엔지니어링 어워드(JD Power Engineering Award)’를 받았으며, 12월에는 켈리블루북이 선정하는 ‘2023 베스트 바이 어워드(Best Buy Awards)’서 최고의 중형 럭셔리 SUV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경쟁력 인정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안전 기술력

현대차그룹이 내연기관차에서부터 쌓아 올린 안전 기술력은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E-GMP 기반의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모델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글로벌 충돌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E-GMP는 배터리, 모터, 차체, 섀시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구조와 함께 획기적인 안전 설계를 반영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E-GMP는 기본적으로 승객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에 가해지는 충격 역시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기틀이 된다. 전반적인 차체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배터리 측면에 위치한 사이드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했다.

추가적으로 격자 구조의 배터리 내부 보강재와 고강도 차제 크로스 멤버를 더해 주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충돌 에너지에 대응하도록 구성했다. 이에 더해 후방 충돌 시 뒷좌석의 탑승객과 고전압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체 내부에 변형을 유도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물도 탑재했다.

올해 IIHS 평가에서 전기차 모델들의 선전으로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 포함 총 23개 차종이 우수 안전 차종으로 선정돼, 글로벌 자동차그룹 중 가장 많은 차종을 리스트에 올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차체 안전 기술력 외에도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에어백, 그리고 차급을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는 ADAS 등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안전 평가기관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안전 최우선 철학을 기반으로 최상의 제품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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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