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밟으면 밟을수록 고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밖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안에서는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눈치다. 당내에서 배제할수록 밖에서 자꾸만 관심이 커져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뀌는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의 충돌이 한층 더 심화한 양상이다. 친윤 세력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윤 세력은 바뀐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최대 피해자로 보인다.

당내선 아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개편한 표면상의 이유는 당원의 권리 향상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면에는 유 전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목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게 당연하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30%가 넘는 압도적인 민심을 얻고 있다. 그는 매주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대전, 충청, 강원, 대구·경북(TK), 전남 등 전국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순히 ‘역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을 다수 받고 있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유 전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유 전 의원만의 지지층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민심에서 확실히 앞선 것과는 반대로 당심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권력의 폭주, 막장 드라마”라며 “당명을 윤심의힘으로 바꾸라”고 크게 반발했다. 전대 룰이 개편되면서 유 전 의원에게는 다소 불리한 무대가 됐다. 과거 친박(친 박근혜) 세력이 유 전 의원을 내쫓기 위해 수를 썼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친박 세력은 성명서를 발표해 유 전 의원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해버렸다.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보수개혁이라는 꿈을 펼치려는 순간 당내에서 이른바 배신자 공격이 들어왔다. 유 전 의원의 정치인생이 요동치던 순간이다.  

정권 맞서며 꾸준히 몸값 키우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론도

친박 세력이 유 전 의원을 변방으로 밀어내기에는 성공했으나, 결국 이는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계기로 작용했다. 보수당에서는 배신자, 밖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며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전대서도 국민의힘은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이 가진 배신자 이미지는 자신의 정치인생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태로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이용하려 드는 모양새다. 오히려 배신자에게 가하는 정치권력의 탄압으로 여긴다.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유 전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해로 쫓겨난다는 장면을 연출해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판 발언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윤핵관 세력이 당내에만 한정돼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과는 반대된다. 

유 전 의원 본인도 “밟으면 밟혀 주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태세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권력의 폭주라는 말로 국민의힘에 제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히려 유 전 의원에게 득이 된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도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2위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 중인 김기현 의원은 내비친 자신감에 비해 힘을 받지 못하는 중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전당대회 룰 당원투표 100% 변경이 오히려 유 전 의원을 키워준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이 받는 지지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윤·정권 깔수록 존재감 커진다?
나경원·안철수에 낀 2위 한계?

윤 대통령이 권력에 맞서 싸운 게 오히려 투사 이미지로 작용해 정치권에서는 컨벤션 효과까지 불었다. 당내에서는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유 전 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까닭이다.

불출마 시 당내 표심은 김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같은 친윤 주자들보다는 현재 1위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의원에게 양분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폭증한 배경에는 윤핵관이 아닌,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유입이라는 분석도 많다. 결국 비윤계에게 표를 빼앗기는 경우 친윤계는 오히려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확실하게 출마 선언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친윤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것.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 선점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조만간 분당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당심을 100%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분당을 100%로 본다”고 예상했다.

당외 인싸


친윤계에게 타격만 가하면 유 전 의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라리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당 대표 중도 포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출마할지 말지 진지하게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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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