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시 쓰는 법의학자’ 김윤신 조선대 의대 교수

“사체 마주할 땐 얼음처럼 냉정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도 전에 / 차가운 해부대 위에 / 벗은 몸으로 누우신 당신, / 우리 날마다 그대 영혼을 만나 / 버림받은 당신의 감추인 사연을 듣고 / 모진 삶의 이면을 보지요, <3일간의 진실> 중 ‘서삼 가는 길’.

김윤신 조선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 쓰는 법의학자’다. 2014년 10월 <3일간의 진실>이라는 시집을 냈다. 고등학생 때 이육사 선생의 ‘광야’를 외우고 다녔던 문학소년이 ‘시인’이 된 순간이다. 

따뜻한 시인

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 ‘서삼 가는 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유족 대기실에 걸려 있다. 시를 읽은 유족은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에게 신뢰의 눈빛을, 형사는 공감을 보낸다. 한 형사는 그의 시를 베껴 출동 전 읽고 나간다고 한다. 

<3일간의 진실>이라는 제목은 김 교수의 법의학 입문 배경과 닿아있다. 김 교수를 법의학의 세계로 이끈 선배 법의학자는 황적준 고려대 교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부검을 맡은 부검의다.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고 법의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3일간의 진실>이었다. 

“황 교수님이 은퇴한다고 해서 ‘헌시’를 준비했어요. 그 시가 ‘3일간의 진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에 얽힌 법의학자의 고뇌를 담았지요. 시를 봐주신 문병란 교수님이 시집 제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골랐으면 ‘서삼 가는 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날, 죽은 자의 가슴을 열어 / 본 것을 보았다 말하였을 따름이나 / 불의한 권력의 심장이 꿰뚫렸습니다 / 정의를 열변함도 아니었으나 / 압제의 갑문이 무너졌습니다. /  …중략… / 난폭한 권력 앞에 신음하던 온 세상을 채우고 / 끝내 정의의 횃불로 타올랐습니다. <3일간의 진실> 중 ‘3일간의 진실’.

망자·유가족 위해 끊임없이 물어
“사람 적으니 더 그만둘 수 없어”

지난 7월19일 조선대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다음날 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출국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다. 그는 “법의학을 처음 접했을 때 다이버가 익사한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익사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다가 직접 다이빙을 해보기로 했다. 그 이후로 매년 (다이빙을 위해)외국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학구열은 놀라운 수준이다. 국과수 재직 때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이 있으면 관계자를 만나 끊임없이 묻곤 했다. 부검 과정에서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만났다. 특히 법의학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협업을 하는 일이 많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법을 공부했다. 

‘시인이 된 법의학자’라고 불리지만 사체를 마주할 때의 김 교수는 얼음처럼 냉정하다. 김 교수는 “법의학자는 (사체에 대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된다. 연쇄살인 피해자를 보면서 연쇄살인범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감상은 곧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체를 부검하면서 ‘철저히 살펴라. 가능한 있는 것을 다 보려고 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결론은 냉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내려라’는 원칙을 세웠다.


김 교수는 “‘사인불명’이 정답인 죽음이라면 냉정하게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걸 두려워 말고, 부담도 갖지 말고 ‘모른다’고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안다고 뭔가를 썼다면 그 근거를 가능한 ‘아, 이 결론이 맞겠네’라고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묘사와 기술을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검시 현실에서 법의학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60여명에 불과한 법의학자 사이에서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김 교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현행 검시제도에서 법의학자의 역할에 대해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했다.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또는 어떤 관행이나 훈령에 의해 정해지는 부검 결정이 아닌 법의학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3일간의 진실> 시집 펴내
“사회 위한 아름다운 역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죽음의 모습은 늘 현장과 상관관계 속에 있다.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손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간이라는 삼각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05년 이후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중대 사건이 일어나면 국과수나 법의학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수사기관도 ‘전문가 의견’을 위해 법의학자를 찾는다. 하지만 법의학자가 처한 현실이나 주변 제도는 늘 뒷전이곤 했다. 

“20여년간 검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구와 기대, 또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사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게 제 세대의 부검이라면 후배 세대는 ‘그것이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구체화된다면 그에 걸맞은 여건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감정 업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덧붙였다.

“(의무기록은)심지어 가족도 볼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전혀 다른 법률관계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인을 몰라 부검이 필요하면 ‘변사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김 교수는 압수의 대상이 된 사체와 살아있는 환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유가족과 당사자에게 더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실은 뒷전

“사람이 적으니까 오히려 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대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 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 중에 하나’라고요.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 그 다음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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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