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일몰제 뒤에 숨은 더불어민주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12.05 15:54:48
  • 호수 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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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산업이 마비되자,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문재인정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만들었던 민주당은 품목 확대만 언급할 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2022년12월31일)을 7개월여 남겨둔 지난 6월 초,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당 모 중진 의원은 안전운임제 도입이 민주당 혁신의 최전선 과제라고까지 주장했다.

지난 9월 열린 민생특위 때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한 연장’을 반박하며 ‘시한 폐지(영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포기하고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운임제를 애초에 왜 일몰제로 택했을까? 그리고 얼마 전까진 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물론 당시 각계의 안전운임제 반대와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몰제를 택했고, 다음 단계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던 건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문정부에서 2년 이상 시행된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민주당은 2개월 전까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다가 최근 총파업 때는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다. 자칫 화물연대 편만 드는 민주당으로 비춰질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2개월 전까지의 민주당 주장과 화물연대 주장대로 안전운임제가 정착돼, 이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해도 될 때가 됐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기존 품목(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해 3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품목 확대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에 나섰던 이유를 정부의 합의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지만, 그 후 4개월 이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사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부터 줄곧 문정부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문정부와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민주당에 아무런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적 리스크가 우려돼 자신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안전운임제를 현 정부와 여당에 떠맡기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 문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안전운임제를 완성시키려는 속셈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화물연대 뒤에, 그리고 일몰제 뒤에 숨은 민주당 같다.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 전 정부의 현안도 새 정부의 책임이 되기에 이번 화물연대 사태도 현 정부의 몫이 확실하다. 하지만 문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후폭풍을 윤석열정부가 맞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많다는 점을 민주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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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