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끝’ 이판사판 정치판 관전 포인트

이태원 책임이냐 
당 대표 구속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요즘 여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야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구속 위기에 놓여있는 이 대표는 이제 물러서면 ‘죽는’ 싸움에 돌입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구를 빼 들고 서로에게 사정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더 울퉁불퉁해졌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일주일간 멈췄던 정쟁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난 5일이 돼서 끝이 났다. 애도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계는 다양한 주제로 치고받고 있다. 휴전이 끝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는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받들어 총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광경은 정계에 매번 있었던 모습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엔 삼풍건설산업 이준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다.

이외 백화점 붕괴와 관련된 주요 인사 25명이 기소돼 모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고 발생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린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구조 실패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은 해체됐고, 박근혜정부는 ‘늑장 대응’이라는 국민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참사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69.1%로 전체의 과반이 넘었고, 윤정부 국정 수행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28.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한창 상승곡선을 타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란 이유로 한풀 꺾인 셈이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윤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말실수’도 한몫했다. 

휴전 중이었음에도 정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공개석상에 나와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참사 후 항상 있었던 처벌 과정, 이번엔?
정부 인사 잇단 헛발질로 공격 기회 제공

이 장관은 “어차피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한 총리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 도중 웃음기를 띤 채 농담조로 대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계는 한 총리의 사퇴론에 몰두한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농담을 하고 영어로 비유하는 등 ‘우쭐’대고 있는 표정을 보니 기가 차더라”며 “그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쟁거리도 안 될 만큼 여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그러나 여권 측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그를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말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을 내칠 성격이 아니다. 그대로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사퇴하면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 이후, 정계 뉴스를 덮어버린 선거자금 뉴스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16일 만인 지난 9일, 다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야당 당사가 두 번이나 압수수색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날 압색으로 특별한 증거물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록과 대장동 사건 기사 8건을 검색한 기록 등 의미 없는 증거물들만 수집해갔다”고 비꼬았다.

정진상, 구속 수사 초읽기
팔 자르고 몸통 노리는 검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뛰어들었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검찰의 현재 칼끝은 오롯이 정 실장에게만 향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 대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그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로 검찰이 정 실장에게 모든 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한 것은 대외에 본인들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의도가 단연 수사의 일환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의지를 대통령실과 야당에 보여준 것이라 해석했다. 

정계 전문가들은 곧 정 실장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많은 법조계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부분 민주당에 암울한 의견을 내놨으며, 그중 상당수는 ‘야당 대표의 구속도 머지 않았을 것’이란 사족을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당 대표 리스크에 대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그 방법 중 하나가 ‘이태원 책임론’이고, 구설수에 오른 정부 인사들이 끝까지 버티는 한,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생결단


저마다 굵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여야는 휴전 후 서로 치고받으면서 상대 진영의 리스크를 키우려 하고 있다. 휴전이 끝나자마자 총구를 다시 든 정계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대치 중이다. 물러서면 죽는 이 게임에서 이들의 전쟁이 얼마나 격해질지 정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