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 버티는’ 이상민 장관발 후폭풍 셋

날 새는 줄 모르고 ‘의리 타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최측근이자, 수족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의리’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다가는 거센 후폭풍은 물론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국민은 아직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그 사이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소방서장까지 책임론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사퇴 의견

심지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재난 대응 2단계를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대상에 정부는 빠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장관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발언들로 책임론에 시달리는 중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됐을 정도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장관이 정부의 책임자로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으나 이 장관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 입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장관 본인과 더불어 대통령실도 이 장관을 지키겠다는 기조가 느껴졌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는 게 후진적으로 보인다”고 밝혀서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 실장의 컨트롤타워 발언은 즉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점점 이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점차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론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 같은 책임론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정부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FT)를 구성했다.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 장관을 공식적으로 꾸짖지 않는 대신,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질타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상당히 아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린다.

두 인물은 상당히 격의없는 사이로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법학과 직속 후배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에게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장관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정도다.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만…꼬리 자르기?
경찰청장과 함께 경질론 확산 “바로 사퇴해야”

대선 기간에도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이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경제사회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합류했다. 


당시 인수위는 이 장관에게 국민의 권익 향상과 윤리의식 제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향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장관을 향한 믿음은 윤석열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까지 임명시킨 배경이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경찰과 소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휘 및 감독을 강화시켜왔다. 이 장관 체제에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 규칙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책임론이 이 장관에게 향했다. 그의 책임론이 확산한 이유는 경찰 병력 등 몇 가지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참사 다음날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고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이런 탓에 끊임없이 이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사퇴 같은 방식으로 책임질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며 “말로는 무한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탓에 점차 이태원 참사 책임이 윤 대통령에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거나 경질조차 되지 않는다면 추후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은 무조건 감싼다’는 전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

말로만 
무한 책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지켜주는 탓에 이 장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성역까지 생겼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앞으로 윤정부의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 장관처럼 경질하거나 사퇴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액션을 취하자 윤정부 책임론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과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여겼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난이 발생했지만, 슬그머니 애도 기간으로 지정한 뒤, 슬그머니 발을 뺐다. 보통 국가적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누군가는 책임지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단순히 법적 책임 관계만 따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윤정부 내각이 도의적인 부분은 안배하지 않고 법적 부분만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러 정부부처에는 검찰 출신 및 윤석열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경찰과 소방이 책임을 지지만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이 장관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선을 긋자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번 참사를 두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정부가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전 참사들과 달리 유난히 정부 책임론이 확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날(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는 없었다”는 발언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바꿔 말하면 없던 책임은 있지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말실수를 가지고 경질시키지 않는다는 기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 사퇴는 야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여당에서도 꾸준히 언급해오고 있다. 몇몇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사의 책임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장관의 책임”이라며 이 장관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홍준표 대구시장마저 “이 장관의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사고 날라


과거 박근혜정부 내각에서 근무하던 한 고위직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장관이 충분히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왜 장관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일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참사 책임을 누군가는 내각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의 버티기 논란은 ‘경찰국’ 논란으로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 장관은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인물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직접 경찰 지휘권이 없다”던 자신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다. 

그는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찰청의 업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및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또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을 물고 늘어질수록 이 장관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수사는 경찰의 윗선으로 향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법리적 검토만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윤희근 경찰청장실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행위로 해석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정부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윤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으나 역풍을 맞아 자제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소수당인 기본소득당, 정의당도 함께 참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모처럼 야당이 뜻을 같이해 야권 연대가 이뤄진 셈이다.

윤심 측근들 책임 있어도 성역?
아직도 총장 시절 버릇 남았나?

총 181명 의원들이 동참한 ‘용산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당 요구서를 제출한 이들은 참사의 발생 원인, 참사 전후 대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범위는 ▲참사 발생 전후의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과 관련해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와 축소, 왜곡 의혹의 규명 등이다.

이 밖에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점검도 포함시켰다. 국조 특위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로 선임하고 국조 위원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지난 9일 국회의장 정례회동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 시 국정조사권은 즉시 발동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 수사(특수본)에 몰두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윤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국조 이후 야당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고, 특검을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야권이 뭉치는 빌미를 윤 대통령이 제공하게 되는 꼴이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윤 대통령과 정부에는 책임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엔 가능
지금은 불가?

만일 특검법이 도입돼 국회서 해당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로 인한 여론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회로 법안이 돌아오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다. 본회의서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 가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고 장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행동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일지 윤 대통령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부 이태원 책임론 기름 부은 김은혜·강승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책임론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 적힌 ‘웃기고 있네’ 라는 글귀가 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모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 수석의 메모지에 작성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국회 모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곧바로 사과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강 수석은 “사적 대화”라며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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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