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H CORE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 등록 2022.10.25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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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진용 건축 강재서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로 한 단계 도약

모든 산업에서 ‘안전’은 필수불가결의 가치가 됐다.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설비의 안전장치를 시작으로 관리 감독이 강화됐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업 차원의 활동 또한 이중삼중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들이 근로자를 넘어 해당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자까지 ‘안심’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현대제철은 건설분야 구조용 강재 시장의 리딩 업체다. 지진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재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개발·생산하는 것을 넘어 2017년에는 내진용 건축 브랜드인 ‘H CORE’를 국내 최초로 론칭했다. 

당시 H CORE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핵심으로, 일반 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 충격 인성, 용접성 등의 우수성이 특징이었다. 이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고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화내진 복합강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2019)했고, 자재량 절감을 가능케 하는 고강도 형강을 개발(2020)했다. 

또 H형강 KS 제공 규격 82종 외 94종의 다양한 규격 제품인 ‘RH+’를 론칭(2020)했으며,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형강 GR(Good Recycled Product,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신규 획득(2020)해 친환경성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지난 9월29일 사용 범위와 대상 품목을 확대해 H CORE를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로 재론칭했다.

H CORE는 이제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댐, 항만 등과 같이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토목분야, 반도체/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인 플랜트,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시설 등 건설산업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형강, 철근, 후판, 강관, 열연냉연 제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현대제철이 H CORE를 통해 단순히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설계단계부터 제작 및 시공 단계까지 전 제작의 과정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브랜드가 유관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현대제철은 새로운 H CORE가 안전을 바탕으로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강재라는 의미에서 “안전을 심은 철, 안심 H CORE”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로운 H CORE의 대표적 성능은 고강도, 내충격성, 내식성, 친환경성, 다양성을 들 수 있다. 고강도 제품은 범용 강재 대비 약 20~30% 높은 강도를 보유해 합리적인 강재량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연성 제품은 복합적인 외력에 갑작스러운 파괴가 아닌 유연 반응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대처가 가능하다. 

내충격 제품은 추운 곳에서의 충격에도 깨지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보유해 극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내식성 제품은 오랜 비바람에도 부식되지 않고 최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철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방식의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기존 KS에서 제시하는 제품 규격 대비 2배가량 다양한 단면 형상을 제시해 사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H CORE의 주요한 특징이다. 


현대제철은 H CORE 특징 및 적용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고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단독 브랜드 홈페이지(https://hcore.co.kr)를 개설했다.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은 H CORE 브랜드가 적용되는 제품의 상세정보와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고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H CORE가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H CORE의 홍보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는 현대제철 공식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c/hyundaisteelofficial)과 인스타그램(@hyundaisteel.official), H CORE 브랜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B급 감성의 짧은 영상 등을 포함해 MZ세대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된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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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