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보일러 왕국의 구조 개편 속내

줄었어도…꺼지지 않는 내부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경동나비엔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경동원을 축으로 하는 지배체제가 한층 굳건해졌고, 향후 승계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부거래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중이 낮아졌을 뿐,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긴 힘든 구조다.

경동그룹은 창업주인 고 손도익 창업주가 1967년 부산에서 설립한 왕표연탄(현 원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탄광 개발부터 보일러 생산과 도시가스 공급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룹사 면모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느슨한
관계

현 지배구조의 큰 틀은 2000년대 초반에 세워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오너 일가 13명이 원진의 지분 64.04%를 나눠갖는 구조였다. 

2001년 10월 손도익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배구조에 변화가 감지됐다. 오너 2세들이 경영을 완전히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계열분리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기존 원진은 손도익 창업주의 세 아들(장남 손경호 경동도시가스 명예회장, 차남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삼남 손달호 원진 회장)이 경영을 나눠 맡는 ‘한 지붕 세 가족’ 체제로 탈바꿈했다. 장남이 경동도시가스, 차남이 경동나비엔, 삼남이 원진을 지배하는 게 골자였다.


장남은 경동홀딩스를 축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의 정점에 올랐고, 올해 상반기 기준 경동도시가스를 비롯해 경동인베스트, 경동건설, 경동로지스 등이 장남의 세력 범위에 포함된 상태다. 삼남은 원진을 필두로 원진월드와이드, 경동개발 등을 휘하에 두고 있다.

차남인 손연호 회장이 이끄는 경동나비엔은 그룹에 속한 법인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곳이다. 손연호 회장은 1979년 경동기계(현 경동나비엔)에 입사했고, 1982년 2월 계열사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경호 회장과 경동나비엔의 인연은 2000년 3월 맺어졌다. 이 무렵 손연호 회장은 경동나비엔에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20년 넘게 경동나비엔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손연호 회장은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각자 대표 체제로 회사를 경영했다. 현재는 김종욱 대표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김종욱 대표는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 연구소장을 지낸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 경영인이다. 현재 ㈜경동나비엔의 생산, 품질, 개발, 구매, 안전, DT(디지털 전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손연호 회장 체제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법인 5개사의 총자산은 1조850억원에 이른다. 본격적인 홀로서기가 시작된 2003년(1940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6배가량 커졌다.

탄탄한
지배구조


손연호 회장은 경동원→경동나비엔→나머지 계열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동원은 경동나비엔 지분 56.72%(826만328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손연호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0.89%(12주9262주)에 불과하다.

경동원의 경동나비엔에 대한 지배력은 나날이 굳건해지고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50.51%였던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분율은 56.72%로 소폭 올랐다.

손연호 회장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은 경동원 지분 94.43%(91만9238주)를 기반으로 경동나비엔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 중이다. 손연호 회장의 경동원 지분율은 27.45%다.

향후 3세 승계 역시 경동원 지분의 향방에 달렸다. 현재 손연호 회장의 후계자로는 아들 손흥락(41) 경동나비엔 상무와 맏딸 손유진(44) 경동나비엔 상무보가 꼽힌다. 

1981년생인 손흥락 상무는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08년 경동나비엔에 입사해 전략, 기획, 영업 등을 거치며 경영 수업을 받았다. 손유진 상무보는 이화여대 국문학 학사·사회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박사 출신이다. 2014년 경동나비엔에 입사해 현재 경영지원부문장을 맡고 있다.

알짜배기로 홀로서기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

업계에서는 손흥락 상무가 회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흥락 상무는 2017년 경동나비엔 이사진에 합류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후계자로 평가받았다. 2015년부터는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신성장동력인 프리미엄 온수 매트의 기획·마케팅을 총괄했고, 경동원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경동나비엔에 대한 경동원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는 향후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간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을 비롯한 사업회사를 지배하면서 보일러 부품, 설비 관련 사업의 재조정을 꾀했는데, 최근 들어 변화의 폭이 커진 상황이다. 

2019년에는 보일러 컨트롤러 사업을 경동전자로 분할했는데, 경동전자는 이듬해 경동나비엔의 자회사로 흡수됐다. 지난해에는 경동원의 PL사업 부문이 ‘경동폴리움’으로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간 이후 경동나비엔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 같은 행보는 꾸준히 지적받아온 내부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동전자 분할 전까지만 해도 경동원의 내부거래 비중은 꽤나 높은 축이었다. 2018년 경동원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1955억원이었고, 경동원의 전체 매출은 2428억원,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5%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동원의 내부거래 비중은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20년에는 매출 1840억원 가운데 1110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리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60.3%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매출 1554억원 가운데 765억원(내부거래 비중 49.2%)만이 내부거래로 올린 것이었다.


내부거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기관의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5월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8000만원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했으나, 2009년 1월부터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전량을 생산·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 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 가격체계를 변경하면서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높아지는
압박 강도


내부거래를 통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한 반면,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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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