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BTS 무료 공연, 암표가 400만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유독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제21대 국회에서 참신한 시각으로 주목을 끄는 사람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곳부터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응달’ 없는 예술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업계는 산업계 콘텐츠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저는 제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소외돼있는 계층을 누구보다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요. ‘응달’ 없는 문화·예술계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응달’을 없애는 데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확실히 되죠. 현장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현장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냅니다. 

-지난해는 여당으로, 이번에는 야당으로 국감에 참여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들어서 있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생기는 거지,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제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당 소속이었더라도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제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온라인 암표 문제를 이번 국감에 화두로 꺼내셨던데?

▲온라인 암표가 큰 문제인 이유는 암표가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암표상들이 침해하고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인데 그 티켓마저 웃돈을 얹어서들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4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봤어요. 

“응달 없는 예술계, 내가 만들겠다”
온라인 암표상 처벌법 발의 준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BTS팬 연령층이 10~20대일 텐데... 그 돈을 누가 지불할 수 있겠어요? 문화를 향유하는 데도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공연을 볼 기회를 제한당했는데, 다시 한번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회가 제한되는 셈이죠.

-지금 현행법으로 온라인 암표상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온라인 암표상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온라인 암표에 제재에 관한 법률이 10개 정도가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해 소임을 다하는 거에요. 사실 온라인 암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문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전수조사할 인력을 배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선 실태조사와 예방책을 마련한 다음 어떤 법안을 만들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문화·체육 업계에 대한 보상도 주장하셨던데?

▲제가 문체부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해 받아봤어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액이 115조7000억원에 달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빠져 있어요.

여가부 폐지는 졸속
대안 제시 선행돼야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계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되는데,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이 프리랜서 예술가라는 ‘응달’을 없애고 싶어요. 그들에 대한 보상도 지속해서 주장할 생각입니다.

-문체위뿐 아니라 여가위에서도 간사를 맡고 계시던데

▲하필 어제(지난 5일) 윤석열정부가 여가위를 폐지 하겠다고 선언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요. 제가 지금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여가위에 들어왔어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최근 발표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그전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죠. 말 한마디로 바로 다음 날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어요. 사회적 공론화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서 될까요?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뭔지를 제시해야죠. 

들어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게 대안 같은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 아닌가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되 부처만 폐지하겠다? 이건 폐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입장을 낼 생각입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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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